2008년 9월 9일 화요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해양부령 제 46 호)

 

국토해양부령 제 46 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해당 대회를 위하여 설치되는 경기장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자연장지가 기반시설에 추가됨에 따라 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 완화(안 제57조제4호 단서 및 안 제100조제2호 단서 신설)


   (1)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주민이 쉽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는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유원지나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기준을 완화함.


  나. 국제경기대회 경기장시설의 수익시설 설치(안 제93조제3항제4호 및 안 제101조제3항제3호 신설)


   (1)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경기장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익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2) 2011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및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위한 경기장시설 중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과 체육시설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안 제144조2부터 제144조의4까지 신설)

 
(1) 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자연 훼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자연장지가 기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그 설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지는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나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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