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2002헌바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합헌)

(2004.11.25,2002헌바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년 11월 25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위하여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최고보상기준금액 부분에 한하여)과 장의비의 최고금액을 규정한 제45조(최고금액에 부분에 한하여)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평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망 신○호(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경기 포천군 군내면 좌의리 소재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2000. 7. 1.부터 활선전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0. 7. 23. 고압전류를 변압기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을 금250,000원으로 계산하여 금305,000,000원을 지급한 후(장의비는 직접 지출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망인의 유족을 대위하여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산재법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인 금122,807원에 의하여, 장의비 역시 위 관련규정에 의한 최고금액인 금8,599,940원에 의하여 계산한 뒤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로 금168,249,0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2. 18. 자신이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2001. 2. 5. 이를 거절하는 부지급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산재법 제38조 제6항과 제45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2. 5. 16.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산재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6항 중 “최고보상기준금액”에 관한 부분과 제45조 제2항 중 “최고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재법 제38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⑥ 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단서 생략

산재법 제45조(장의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산재보험수급권의 법적 성격


산재보험제도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에 속한다.


한편 산재보험급여가 보험사고로 초래되는 가입자의 재산상의 부담을 전보하여 주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재보험수급권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한 청구인에게 있어서는 재산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재산권 침해여부


산재보험수급권이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하여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급여금액 등 구체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당해사건의 재해근로자는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된 이후인 2000. 7. 23. 재해를 입었으므로 그가 가지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계로 확정된다.


따라서 위 재해근로자로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최고보상기준금액을 한계로 한 산재보험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므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 그렇다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 청구인 역시 재산권의 침해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


다. 평등원칙 위반여부


고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주가 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많은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들에게 적정한 사회보장적 급여를 실시하고 재해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최고보상제도를 도입한 입법자의 결정에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따라서 최고보상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험급부를 하는 것을 규율영역으로 삼고 있으므로 위임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는 완화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저소득근로자와 고소득근로자 사이에 보험급여의 현격한 차이를 줄임으로써 보험급여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아 최고보상기준금액(장의비 제외)은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적어도 전체근로자 임금의 평균치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고임금 근로자의 분포(고임금 근로자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몇 퍼센트 선에서 결정될 것도 예측이 가능하다), 임금상승률, 산재보험의 수지현황, 산재보험기금의 상황,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과 장의비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45조 제1항을 그 입법목적과 함께 고려해 볼 때에 종전에 지급한 1인당 장의비의 평균치와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임은 쉽사리 예측할 수 있다.


※ 재판관 金榮一의 반대의견


산재보험급여는 재해근로자 개인에게 생존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고 최고보상제도는 재산권의 성격을 갖는 산재보험수급권을 직접 제한하는 내용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장의비의 경우에는 최고금액)”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만 가지고는 도저히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고금액(이하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재법의 관련 법조항 전체를 살펴보아도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판단하기 어렵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이 전체근로자의 임금수준, 고임금근로자의 분포, 임금상승률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나, 이러한 기준은 법률조항이 아닌 시행령조항의 내용을 살펴보고 나서야 비로소 상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다수의견은 시행령조항의 내용을 모두어 예측가능성 유무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그리고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제34조 제2항, 제6항)과 최고보상제도로 인하여 재해근로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산재보험금수급권이 제한을 당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최고보상기준금액 등의 산정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 스스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립한 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입법위임을 하였어야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백지위임의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그에 관한 판단권을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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