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내용 삭제 제출행위 등 위헌확인
(각하)(2004.09.23,2000헌마4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 9. 23.(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청구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로 제출한 행위, ②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각하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청구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그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문서(초본 형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일부 내용을 삭제한 복사 문서로 제출한 행위, ② 위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일부만을 기소하면서 법정형이 더 중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중형 구형 사유로 주장하는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인지의 여부이다.
3. 결정 이유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검사 및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한 복사문서(피의자신문조서초본)를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증거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증거조사에 관한 이의신청’, ‘보관서류송부신청’ 등을 통하여 재판절차에서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그 원본이나 등본을 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한 법원도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 규정 등에 의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으며, 또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피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초본을 증거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또 피청구인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피청구인의 구형 그 자체로는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선고된 형량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상소를 하여 다툴 수 있는 등 형의 양정에 관하여는 재판절차를 통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검사의 구형 그 자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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