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0일 수요일

[판례]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각하)(2002헌마56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등 위헌확인(각하)

(2004.09.23,2002헌마5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년 9월 23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며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선언을 구한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7. 8.경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제5공화국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강제징집되어 군복무 중 사망한 대학생들에 대한 의문사 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2002. 7. 16.까지 위원회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를 받은 후, 위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2. 3. 25. 법률 제667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8항 내지 제1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문사”라 함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으로서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고 위법한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죽음을 말한다.

2.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1인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의문사 관련 유족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의문사 사건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가운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2.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4. 〈생략〉

② 내지 ⑦ 〈생략〉

⑧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동행명령을 함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⑩ 제9항의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에 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⑪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⑫ 동행명령장은 위원회 사무국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제24조의2(진상규명 불능 결정)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나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지 못한 경우 진상규명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구제조치 등)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조사결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증인 등의 보호) ① 내지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14조


위 규정들은 국민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들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위 조문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나. 이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 제1항 제1호는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이하 “진정인 등”이라고 한다) 등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에 관한 규정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진술서 제출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위 제1호와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1호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제출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제1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다. 이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위 제2호는 진정인 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규정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제2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별도의 집행행위인 출석요구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제2호를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라. 이 법 제22조 제8항 내지 제12항


기록에 의하면 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하였을 뿐 동행명령을 의결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이를 집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은 동행명령과 관련한 위 조항들과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조항들은 동행명령의 요건, 동행명령장의 발부와 그 기재사항, 동행명령장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은 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침해될 여지가 있게 될 뿐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마. 이 법 제24조의2, 제26조, 제29조 제4항


이 조항들 역시 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의 침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고, 그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제24조의2), 구제조치(제26조) 또는 위원회의 보상 또는 지원행위(제29조 제4항)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현실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들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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