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지정 사건(기각,각하)(2004.11.25,2002헌마809)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지정 사건(기각,각하)(2004.11.25,2002헌마8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4년 11월 25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1년도 및 2002년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하여 제14기 회계연수원 실무수습등록을 마친 수습공인회계사들로서,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실무수습기관을 지정받지 못한 자들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공인회계사시험의 합격인원이 실무수습기관, 특히 회계법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험에 합격하면 회계법인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2001년부터 정부가 합격인원을 전년도의 550명에서 1,000명으로 증원함에 따라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2. 12. 27. 위와 같이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인원을 대폭 증원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을 법정화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구 공인회계사법(2001. 3. 28. 법률 제6426호로 개정되어 2003. 12. 11. 법률 제6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1. 6. 18. 대통령령 제17238호로 개정되어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공인회계사회 내규로서, 2001. 9. 11. 개정되어 2003. 6. 27.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실무수습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의 위헌 여부이며, 이들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법시행령] 제12조(실무수습) ④실무수습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이를 관리한다. ⑤실무수습의 내용․방법․절차 및 실무수습기간의 합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실무수습규정] 제9조(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 ③수습공인회계사가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후 30일이내에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연수원의 1년차 연수종료후 30일까지를 실무수습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실무수습을 정지한다. ④회장은 수습공인회계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의견을 들어 회계법인을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하여 실무수습을 하게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제5항 및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3항, 제4항에 대한 판단


(1) 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은 실무수습의 관할권 및 그 행사에 관한 규정으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의 기본권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절차적 규정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위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실무수습규정 제9조 제3항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 실무수습기간의 인정 여부 및 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고,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실무수습기관을 정하지 못한 경우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실무수습이 가능하도록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혜적인 규정이므로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나. 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판단


(1)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법 제2조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수습의 ‘내용’은 이와 같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배울 수 있는 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법 제7조 제1항은 실무수습의 ‘범위’, 즉 기간은 공인회계사 직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최소한 2년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실무수습기관을 포함하여 실무수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내용 및 범위는 법 제7조 제1항 자체 또는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면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2) 입법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제1호), 세무대리(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제3호)를 행한다. 그리고 정부가 2001년도부터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를 1,000명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공인회계사 자격취득자들이 회계법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반회사 등으로 폭넓게 진출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청구인들을 비롯하여 공인회계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회계감사 업무를 하는 공인회계사, 즉 “감사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마련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감사인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법 제2조 참조), 나아가 감사인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회계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즉,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도 청구인들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은 회계법인 이외에도 많은 기관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실무수습규정 제3조 참조), 법규범적으로는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상황이었다.


요컨대, 입법자가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공인회계사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그 제도를 마련한 목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 제7조 제1항은 그 내용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거나 불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 제1항은 이러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들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공인회계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에서도 ‘실무수습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히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만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그 이유 없다.


4. 결정의 의의


2003. 12. 11. 법률 제6994호 개정법 제7조 및 2004. 4. 1. 대통령령 제18352호 개정시행령 제12조, 그리고 2003. 6. 27.의 개정에 이어 2004. 6. 15. 개정된 실무수습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1년이상 이수하고 회계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년차 연수과정을 이수한 수습공인회계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회계연수원에 별도의 실무수습(이른바 ‘특별실무수습’) 과정이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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