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각하,2003헌마66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등 위헌확인

(각하)(2004.02.26,2003헌마6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및 그러한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김천시 아포읍장으로 근무 중이던 2002. 5. 29.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외 황○호의 집으로 가서 위 황○호와 또다른 시의원 출마예정자인 청구외 신○래에게 "한 사람이 후보를 양보하라"고 하는 등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8.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2고합5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3. 1. 30.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2002노401) 2003.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김천시장은 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의 항소기간 중인 2002. 8. 23.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훈계처분하였고, 청구인은 훈계처분으로 징계처분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항소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에 대한 위 벌금형의 확정이 당연퇴직사유임이 밝혀져 김천시장이 2003. 8. 26. 청구인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2. 7.자로 당연퇴직"이라는 인사발령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재판에 적용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제86조 제1항 제6호 및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 지방공무원법(1978. 12. 6. 법률 제3152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선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바.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

제53조 (공무원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전 60일(괄호 생략)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단서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61조 (당연퇴직) 공무원이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동조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공무원이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공선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가운데 제86조 제1항 제6호 중 공무원에 관한 부분의 경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한 공소장부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될 무렵 또는 늦어도 청구인의 공선법위반사건에 대한 판결확정일에는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지방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자' 가운데 '공선법 제266조 제1항 제1호 중 제256조 제2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제86조 제1항 제6호 위반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 부분의 경우 당연퇴직의 성질상 청구인은 위 벌금형 판결확정일에 위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2003. 10. 7.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