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합헌,2001헌바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합헌)(2004.02.26,2001헌바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마초 흡연 행위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행위 등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몇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여 구 대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4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되고, 2002. 12. 26 법률 제68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되어 서울지방법원에서 그 소송계속 중, 마약류법 제61조 제1항 제8호에 대해 동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1. 9. 27. 기각되자, 2001. 10. 10.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마약류법 제61조 제1항 제8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3조 제1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ㆍ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규정의 대마초는 대마 규제 법령의 입법 목적이나 연혁, 입법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라는 환각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칸나비스속의 식물 전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규정은 강한 마약류에 속하는 마약류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향정성의약품의 원료 식물을 흡연, 섭취하는 등의 행위와 약한 마약류에 속하는 대마의 흡연 등의 행위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마의 사용자가 흡연 행위를 한 후 그에 그치지 않고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경우에는 위 가목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의 흡연 등의 행위보다 위험성 면에서 결코 약하다고 만은 할 수 없으므로 대마의 흡연행위를 향정신성의약품의 그것보다 반드시 낮게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반적인 위험성 측면에서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원료식물이 대마보다는 높기 때문에 법정형을 같게 정함으로써 생기는 불합리성은 적절한 법정형의 폭을 정하여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이 사건 규정은 법정형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정하여 죄질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최고 5년의 징역형에서 경미한 경우에는 몇십만원의 벌금형까지도 선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2003년 11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24)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사범에 대하여는 가중처벌하지 않으면서 마약사범에 대하여만 중형으로 가중하는 것이 마약의 위험성 측면이나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합리적 근거 없는 가중처벌이라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위 특가법 사건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비해 마약사범을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 반면, 이번 마약류법 사건은 마약류를 위험성 정도와 행위 유형을 나누어 그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서도 다만 일부 행위 유형에 있어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같은 법정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특가법 사건의 이유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결론에 있어서도 위 특가법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이 선고되었던데 반해, 이번 사건은 합헌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