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0일 수요일

[판례]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합헌)(2004.09.23,2003헌바24)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합헌)(2004.09.23,2003헌바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4년 9월 23일 재판관 7:1의 의견으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으로 법인세액이 달라진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구 지방세법 시행 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은 분부터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종합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 3.경 1996 사업연도의 사업손익을 정산한 결과 금 38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자 서울 강남세무서장에게 당해 연도분 법인세 금 1,032,070,420원과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64,576,450원을 신고납부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주민세 징수사무를 위임받은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위 법인세할 주민세로서 금 103,207,04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8. 4.경에 이르러 1997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금 52억 여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지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따라 강남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하여 기납부한 1996 사업연도분 법인세 전액인 위 금 1,032,070,420원을 환급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이 기납부한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이 사후에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2001. 2. 8. 강남구청장에게 기납부한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금 103,207,040원에 관하여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환부대상이 아니므로 환급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음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을 위 법 시행 후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 부칙(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될 당시의 부칙) 제3항 중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부칙 ③ (주민세 소득할 환부에 관한 적용례) 제17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②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법인세․농지세의 결정․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

부칙(제5615호, 1998. 12. 31.)

①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전보하는 것으로, 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므로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손금소급공제제도를 신설한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은 그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부칙 제8조에서 위 제도를 최초 시행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렇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제한적․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와 더불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까지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여 그러한 입법자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이월공제 사이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하여 1997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관하여 이월공제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소급공제방법을 택함으로써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에 비하여 조세편의를 받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를 환부받지 못한 점을 들어 이 사건 규정이 이월공제방법을 택한 법인과 소급공제방법을 택한 법인 사이에 차별을 야기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에 관한 규정의 적용시점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이라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규정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에 관한 기산점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이상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金榮一)


공평과세실현이라는 측면에서든 중소기업지원 등과 같은 조세정책 목적의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추진이라는 측면에서든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해 줄 필요성은 청구인처럼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나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여타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인정되며, 이러한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또한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위 사업연도 이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이든 그 환부로 인해 조세행정이 복잡해지고 국가세입이 불안정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을 통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규정의 적용시점을 제한하여 유독 1997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기업만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주민세환부를 받을 수 없게 할 어떠한 불가피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인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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