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0일 수요일

[판례]식품과 의약품의 혼동우려표시 금지규정 사건(합헌,각하)(2003헌바6)

 

식품과 의약품의 혼동우려표시 금지규정 사건(합헌,각하)

(2004.09.23,2003헌바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4년 9월 23일(목)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강식품판매업체를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 운영의 ‘정․건․미․장수생활체험관’에서 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인 ‘스타미네랄’을 복용한 뇌성마비환자 김○수가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회복하였다는 등 과대광고가 수록된 ‘바이오미네랄 생활요법’ 책자 1,000부와 판매책자 및 광고지 등을 제작하여, 위 스타미네랄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를 상담고객 및 구매자들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중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어 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 제2조에 대하여는 각하, 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기각되자, 2003. 1.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어 2002. 8. 26. 법률 제6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혼합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식품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 제2조에 대한 심판청구


당해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은 ‘청구인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함으로써 법 제11조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 당해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법규정은 법 제11조 제1항 및 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이다. 반면에, 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단지 정의하는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법률조항이 아니다.


설사 헌법재판소가 법 제2조에 대하여 “위 규정이 필수영양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위헌결정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식품에 대하여 금지하는 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법 제2조에 대하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법 제11조 제1항 중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재판소는 2000. 3. 30. 선고한 97헌마108 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을 확인한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식품은 영양섭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물임에 비하여,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약사법 제2조 제4항 제2호, 제3호), 식품과 의약품은 그 개념ㆍ사용목적ㆍ규율체계 등의 면에서 엄격히 구분된다. 물론 식품이나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도 경우에 따라 일정한 약리적 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람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과학적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식품에 일정한 약리적 효능이 있다면 그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하여 일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바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아 아직 과학적‧의학적으로 확립된 설명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광고를 아무 제한없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허위‧과대광고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으며, 그 결과 오신‧과신으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허위‧과대광고, 마치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인양 소비자를 오도하는 표시‧광고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규제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히 식품에 대하여만 그 효능에 대한 홍보‧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판매업자인 청구인을 다른 물품의 판매업자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제하는 표시‧광고행위가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로서 그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려는 이익이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점, 식품광고의 한계를 일탈한 의약품 혼동 표시‧광고는 그러한 법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헌법재판소의 위 합헌결정은 법리상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합헌결정을 한 후에 그 결정의 논리적 내지 현실적 근거가 된 사실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지금에 이르러 위와 달리 판단해야 할 다른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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