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2004.08.26,2004헌바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목)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새마을금고법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8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구 새마을금고법(1997. 12. 17. 법률 제5462호로 개정되고, 2001. 7. 24. 법률 제6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6호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중에서 “대출의 한도”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대덕중앙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1998. 10. 30.경 주식회사 세원산업으로부터 금 5억원의 대출신청을 받고, 새마을금고 연합회장의 승인 없이 위 새마을금고의 대출한도인 3억원을 초과하여 위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였다는 이유로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 청구인은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위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2001헌바39호로 위 새마을금고법 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을 청구하자 검찰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재심사건 소송계속 중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는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4.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중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그 중에서도 “대출의 한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6조(벌칙) ②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생략
6. 금고 또는 연합회로 하여금 제26조 제3항(제54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 동조 제5항 또는 제31조(제56조 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게 한 때
7.~9. 생략
법 제26조(사업의 종류 등) ③ 제1항 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자금의 차입한도, 대출의 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 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대출한도) 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연합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3조에 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므로,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위임은 첫째,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둘째,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일 거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는 것을 처벌하면서 대출한도에 대한 정함이 없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첫째, 공공성이 강한 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모든 회원에게 균등한 신용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선량한 다수의 예금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금고의 부실을 막기 위하여, 금고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동일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복잡 다양하면서도 부단히 변동되고 있음에 비추어, 금융의 절차․방법에 관한 규정도 그에 맞추어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나 국회가 금융시장의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그 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사건 대출한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하지 아니하고 명령에 위임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은 아니나, 비회원에 대한 신용사업을 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새마을금고법의 관련 규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의 자기자본(출자금총액과 적립금합계액)의 일정 비율의 제한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는 “금고 또는 연합회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이거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식을 가진 자로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제한된 수범자의 특성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출한도에 관한 제한의 필요성 및 일정정도의 위임의 불가피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이 사건 대출의 한도는 다수의견이 설시하는 바와 같이 긴급한 개정의 필요성이나 입법기술상의 문제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출의 한도 혹은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지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명령’ 부분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서로 결합하여 단일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부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도 본안 판단을 해 주어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26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서 처벌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에 포함되는 범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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