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3헌바104)

 

약사법 제55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3헌바1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4년 11월 25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55조 제2항과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스타미네랄을 제조․판매하는 바이오유디아의 대표인 자로서,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00. 9. 초순경 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스타미네랄을 복용하고 질병을 치료하였다는 체험담이 수록된 책자 1,000부를 제작한 다음, 의약품이 아닌 위 스타미네랄을 판매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나.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은 2003. 1. 16.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고단189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법원 2003노1048). 위 항소심 소송계속 중 약사법위반으로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위 법원에 약사법 제5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서울지방법원 2003초기2492)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이 2003. 10. 8. 위 2003노1048호 사건에 대하여 약사법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약사법(1973. 3. 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2항 중 의약품이 아닌 것에 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부분과 약사법(1994. 12. 31. 법률 제485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중 제55조 부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약사법 제55조 (판매등의 금지) ②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74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약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식품에 대하여 그 약리적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반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은 건강보조식품의 신체에 대한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의 표현을 허용하고 있는바, ‘의학적 효능․효능’과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처벌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 사건 법률조항상의 ‘의학적 효능․효과’와 식품위생법시행규칙상의 ‘식품영양학적생리학적 기능 및 작용’이라는 표현은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불확정개념의 사용으로부터 오는 문언적 불명료성의 문제는 없으며, 식품이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함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식품이라는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그 효능․효과의 광고에 있어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를 금지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식품에 대한 건강관련 표시․광고가 일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약리적 기능에 대한 광고는 일정한 요건 및 한계 내에서 허용되며,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를 넘어서 식품이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사람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일반적인 식품의 발명인 경우에는 식품에 함유된 성분, 예를 들어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이 약리적 효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동안의 과학적 연구성과에 의하여 식품영양학적이나 생리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식품의 발명의 효과로서 그러한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식품의 발명에 있어서 그 구성성분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하는 것이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를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0. 3. 30. 97헌마108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취지에서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가 식품제조업자 등의 직업행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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