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2헌바85)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2헌바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10. 23. 자신이 운전하던 견인차에 무전기를 설치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경찰관의 무선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 재판이 항소심에 계속중, 전기통신의 감청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가 명확성원칙에 반하므로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여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2002.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통신비밀보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본문, 제16조 제1호의 각 ‘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부분 중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청설비"라 함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한다. 단서생략.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단서생략.

제1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거나 그 취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통신수단의 개발과 감청장치의 발전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자, 통신비밀의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해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감청의 개념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다. 즉 법은 감청의 대상(전기통신), 속성(당사자의 동의없이), 수단(전자장치, 기계장치등의 사용), 내용(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 등을 명시함으로써 감청개념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감청의 정의에 사용된 ‘전기통신’, ‘당사자의 동의없이’, ‘기계장치,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라는 표현은 이 법에 특이하게 사용되어 별도의 독자적인 개념정의를 필요로 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들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들로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보충적 해석작용이 없더라도 일반인들도 그 대강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법은 전기통신의 감청 개념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3호에서 감청의 대상인 ‘전기통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전기통신의 수단과 그 형태 및 행위를 열거, 적시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같은조 제8호에서는 ‘감청설비’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어, 감청수단으로서의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의 개념을 더욱 명료히 하고 있다.


즉 통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법의 입법취지 그리고 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볼 때,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할지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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