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2004.04.29,2003헌바6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2004.04.29,2003헌바64)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과거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었던 사실이 드러나, 1999.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그 임용이 취소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특례법”)에 의하여 다시 중등학교교사로 특별채용 되었는데,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은 동법 및 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의 65%에 해당하는 기간을 호봉에 산정하였고, 청구인이 군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자 이 기간을 반영하여 호봉을 재획정 하였으나, 종전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아 청구인을 2000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명부에 불포함시켰다.


청구인은 이러한 호봉산정 및 연수대상자 불포함 행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뒤, 종전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특례법 제7조 (특별채용)

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9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등)

②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율은 65퍼센트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례법에 의하여 이들을 특별채용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이 임시교사 등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은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없는 자들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용결격자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다 하여 그 때부터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청구인은 계급 또는 등급 구분이 있는 특별채용 공무원(교감, 교장 포함)의 경우 지난 경력을 결과적으로 전부 인정받게 한 것에 비하여, 그러한 구분이 없는 교사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례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채용시 과거 동료들과의 관계 내지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판례집 13-2, 422, 436). 따라서 이들이 종전 직급으로 특별채용이 되면 종전 직급에 따른 보수표가 적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경력을 전혀 호봉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특례법과 시행령은 이들의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고 있다(현재 65% 반영).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과 그밖에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은, 그러한 계급 또는 등급 유무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5) 그렇다면 특례법 제7조 제5항이 교사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동 조항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특례법에 의한 특별채용시 사실상 근무경력을 불인정한다고 해서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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