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2004.10.28,2003헌마3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10월 28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노○찬은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 및 강서갑 지구당위원장이었으며, 청구인 채○원은 민주노동당의 당원이다. 청구인들은 정당 및 국회의원, 국회의원후보자 등에 대하여 수입금액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치자금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회계보고) ①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 및 후원회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다음해 2월 15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와 후원회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직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중앙당, 시․도지부, 지구당의 회계책임자는 선거기간중의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정치자금의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당해 선거일후 3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후 40일)까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뒤인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현행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는 매년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수입내역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수입내역 중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120만원(정당의 중앙당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 및 전화번호, 납부일자 및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의2는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내역과 첨부서류, 연간 120만원을 초과하여(정당의 중앙당대통령선거경선예비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초과) 기부납부한 자의 인적사항과 금액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회계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제2항),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에 관하여 열람기간중 언제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4항),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제6항)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으며, 개정법률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성명과 기부금 액수 등 정치자금의 수입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누구든지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과거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등과 관련하여 정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보고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알 권리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2004. 4. 15.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선거권의 침해에 대한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렵고, 청구인 노○찬은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므로 공무담임권 침해를 구제할 이익이 없다.
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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