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기각)(2004.10.28,2003헌마605)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기각)(2004.10.28,2003헌마6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는 2004년 10월 28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은평구청장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해 달라는 지목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69. 4. 6.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426-1 대지 992㎡(‘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를 매수하여 1969.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관청은 1971. 4. 10.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 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03. 7. 22. 은평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은 매수 당시부터 지금까지 줄곧 대지로써 변경된 사실이 없음에도 소관청이 정당한 근거나 원인 없이 지목을 “대”에서 “전”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이므로 이를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은평구청장은 2003. 7. 23. 위 지목변경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9. 9. 지적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를 “전”에서 “대”로 변경등록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3.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처분(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종래 법원은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의 처분성을 부인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반려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받아주게 되었다면 변경된 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 청구인은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미리 제기된 헌법소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은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된다.


나.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목의 등록(변경)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가 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것인가는 지목변경의 원인 내지 절차이지 지목의 등록이 오류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척도가 아니다. 지목이 등록 당시 당해 토지의 현황(주된 용도)에 맞게 지적공부에 등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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