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2헌바8)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합헌)(2004.11.25,2002헌바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4년 1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중 직권면직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0. 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광주광역시 산하의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상수도사업본부’라 한다)에 배치되어 근무하던중 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0. 12. 29.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에 의하여 직권면직되기까지 지방조무원 검침원으로 복무하던 자들로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 상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조무원직제를 폐지하고 이들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하자, 2001. 6. 8.경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01구1672호로 계속중인 위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에서 직권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헌법 제7조의 직업공무원제도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2002. 1. 24.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1998. 9. 19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개폐에 의하여 폐직된 때’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2조(직권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직권면직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수요가 소멸하거나 조직의 비대화로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우리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도록 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그 중추적 요소로 한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하에서 입법자는 이 사건 규정의 직권면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 이념을 달성하고자 할 경우에도 직업공무원제도에 따른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화로운 입법을 하여야 하는데, 직제가 폐지되면 해당 공무원은 그 신분을 잃게 되므로 직제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는 합리적인 근거를 요하며, 직권면직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요구된다.


그런데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직에 관한 인력수급계획에 관해서 입법자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해결해야 할 공적과제의 양, 예산규모, 인력수급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입법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제8조 제2항 등에 의하면 행정조직의 개폐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범위와 사무배분기준 등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해치지 않고 행정조직의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정 정원의 규모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직제개폐의 근거규정으로서 최소한의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행정조직의 개폐에 관한 문제에 있어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행정조직의 개폐로 인해 행해지는 직권면직은 보다 직접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신분에 중대한 위협을 주게 되므로 직제 폐지 후 실시되는 면직 절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는 직제의 폐지로 인해 직권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 면직기준으로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면직대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이 직제가 폐지된 경우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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