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8일 월요일

[판례]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사건(기각)(2002헌마333,451병합)

 

지방공사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사건(기각)

[2004.12.16,2002헌마333ㆍ451(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4년 12월 16일(목)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지방공기업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및 지방공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의 직원으로서 2002. 6. 13.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 또는 당선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제1항 제6호)은 지방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 입후보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의 지방의회의원직 겸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며 2002. 5. 14. 및 같은 해 7. 5.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은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5호 중 “지방공사의 직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겸직등 금지) ①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


지방공사는 그 사업내용이나 목적에 있어 사기업에 비하여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그 조직ㆍ운영ㆍ이용관계 등에 있어서도 강한 공법적 특수성이 인정된다. 또한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지방공사의 소유와 이익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지위에 있는 자들로서 국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하에 있는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력분립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고, 결과적으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취지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입법자가 지방공사의 직원직과 지방의회 의원직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지방공사 직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나. 상근성 내지 직무전념성의 관점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또한, 지방공사의 직원은 상근직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이러한 상근성과 상충된다.


따라서,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입법은, 지방의회의원과 지방공사 직원 모두의 직무수행에 있어 성실성을 보장하고 그에 따라 지방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라고 하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고, 겸직금지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 또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 하여도 이 때에 얻는 이익은 지방공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지방의회의원직과 지방공사의 직원의 직 중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함으로써 잃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여 볼 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가. 권력분립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


지방공사의 직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있어서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집행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의 충돌이 있을 수 없고 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임원과는 달리 제한되어 있으므로, 임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겸직금지는 권력분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관점에서 타당한 논거를 찾기 힘들다.


지방공사는 지방직영기업과는 달리 지방의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으며, 가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염려된다면, 그때를 대비하여 특정의 관련의제에 관한 토론 및 의결에 관여시키지 않는 배제입법의 정도면 족한 것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당해 지방공사의 설치자가 관할하는 지역의 지방의회의원만을 겸직금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지방공사직원의 공무담임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입법으로까지 비약시킬 일은 아니다.


나. 상근성 내지 직무전념성과의 관계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사직원들이 의원직을 겸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직무에 다소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지방공사의 불이익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공무담임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인 동시에 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여러가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의 공동부담으로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의원직을 겸하는 직원이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규정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급여를 감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도 있고, 나아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평등권침해 여부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주요업무사항은 모두 임원들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할 뿐,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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