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사건(위헌,기각)(2004.12.16,2002헌마4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년 12월 16일(목)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을 금지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같은 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운동…을 금지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며, 피청구인이 2002. 6. 29. 청구인과 변호사 이○희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10.경 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02. 4. 26.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직후, 부정물품을 은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개월의 금치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금치 집행이 종료된 후 청구인을 접견한 전○형에게 전주교도소의 서신발송불허처분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변호사선임을 요청하여 이○희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위하여 2002. 6. 29. 청구인과의 접견을 시도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 접견 횟수 4회를 전부 채웠다는 이유로 접견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금치처분 집행 기간 중에 제3자와의 접견, 서신수발 및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2항, 그리고 피청구인이 2002. 6. 29.자 이○희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인격권․건강권․통신의 자유․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i)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5조 제2항 중 접견, 서신수발, 운동 부분, 그리고 ii) 피청구인이 2002. 6. 29. 청구인과 변호사 이○희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하 ‘접견불허처분’이라 한다)의 위헌성 여부이다.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징벌의 집행) ① 생략
②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징벌실에 수용하고 그 기간 중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및 자비부담물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미결수용자의 소송서류작성,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발은 예외로 하며, 소장이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견․서신수발 또는 도서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수형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인 자유․권리의 내용과 성질, 그 제한의 태양과 정도 등을 교량하여 설정하게 되며, 수용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 기본권의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금치 징벌의 목적 자체가 징벌실에 수용하고 엄격한 격리에 의하여 개전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불가피하고, 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은 금치 기간 중의 접견․서신수발을 금지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소장으로 하여금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치 기간 중이라도 접견․서신수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금치 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의 제한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다.
(3)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형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는바,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는 일반 독거 수용자에 비하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신문․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 등이 금지되어(행형법시행령 제145조 제2항 본문) 외부세계와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게 되며, 환기가 잘 안 되는 1평 남짓한 징벌실에 최장 2개월 동안 수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아무리 가장 중한 징벌인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여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건강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명국가에서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도적인 징벌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한 절대적인 운동의 금지는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4) 피청구인이 월 접견 횟수 제한을 이유로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을 불허한 처분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형이 확정되어 자유형의 집행을 위하여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의 지위와 구별되므로 접견의 빈도 등이 상당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을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 제한하더라도 접견 횟수에 대한 탄력적 운용, 서신 및 집필문서 발송, 전화통화에 의하여 소송준비 또는 소송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접견 불허 처분이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등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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