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2조 제5항 위헌소원(합헌)(2004.09.23,2002헌바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4년 9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하수도법(1994. 8. 3.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명곡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주남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평산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주남리, 명곡리, 삼호리 일대의 토지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서 1995. 5.경부터 1996. 4.경까지 사이에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위 일대의 토지들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울산광역시장과 양산시장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서 발생할 하수처리를 위하여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과 울산광역시 관내의 온산하수처리장 사이에 유입관로를 개설하여 온산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차집관로 및 이송관로공사를 시행하였다.
울산광역시장은 2001. 10. 13. 및 같은 달 23.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5항,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위 차집관로 및 이송관로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원인자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울산광역시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02구합107호)을 제기한 후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2. 8. 28. 위 신청을 기각하여 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 제2항의 수권규정인 하수도법(1994. 8. 3. 법률 제478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 제5항 중 제32조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 부분의 위헌 여부이고, 관련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③, ④ 생략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2001. 9. 29. 울산광역시 조례 제505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①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환경평가비․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6과 같이 산정한다(별표생략).
1. 생략
2. 시장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함.
가, 나, 다 생략
③ 생략
④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 후부터 완공 전에 징수하며, 그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입법권의 수권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지방자치법은 개별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써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는 헌법상의 자치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조례제정권에 의거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제정형식에는 문제가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자치입법권이 인정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점과 조례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그 지역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므로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례에 위임할 사항은 헌법 제75조 소정의 행정입법에 위임할 사항보다 더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하수도법 제32조 제5항이 준용하는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은 조례에의 위임과 관련하여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임사항(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부담금 부과의 대상자(공공하수도의 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 행위자) 및 부담금의 범위(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공사비의 내용이나 산정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에 있어서 위임법위의 포괄성과 이 사건 법률규정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규정이 조례에 있어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의 근거를 밝히고, 입법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 그 위임의 폭과 범위는 행정입법의 경우보다 포괄적이어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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