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부제기 위헌확인(각하)(2004.02.26,2003헌마6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6. 13.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청양군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후 자유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청양군수에 당선된 청구외 김○환의 각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행위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02. 12. 6.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73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달 11.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3. 5. 13. 김○환에 대한 공선법위반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2002초기26)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박○훈 변호사를 공소유지담당자로 지정하고 재판을 진행한 결과 2003. 7. 23. 김○환의 공선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2003고합15),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청구인은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더니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기 위해 2003. 9. 13.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 2003고합15 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기본권의 침해가 없는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또는 공선법상 피청구인에게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직접 그 상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재판절차를 거침으로써 고소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하기 위한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심리검토의 기회가 보장된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단순한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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