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2003헌마60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2004.02.26,2003헌마6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02,2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민주노동당, 신○식, 김○수, 이○삼, 김○규, 정○용)은 민주노동당과 그 소속 지구당위원장들인바 2004. 4. 15.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며 한편 개인인 청구인들은 20세 이상으로서 선거권의 주체이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아라비아 숫자)의 게재순위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다수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순으로 하고(제3항), 한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그리고 동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2항, 제68조 제2항은 이렇게 정해진 기호를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현수막, 어깨띠, 투표용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였고, 제73조 제1항은 경력방송시 그 기호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각 조항들을 대상으로 하여, 투표용지에서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하는 규정이 국회에서 원내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를 차별하고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3.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서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하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 제150조 제1,2,3,4항 외에 다른 규정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그 다른 규정들은 제150조에서 정한 기호를 사용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투표용지에서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다투는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에 관련된 위헌성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다. 한편 동법 제150조 중에서도 심판의 대상은 게재순위의 결정방법에 관한 제3항과 제4항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법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ㆍ후보자의 게재순위등)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다만,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하되, 그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의하고,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이 경우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게재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조항에서 다투는 것은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과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고정기호를 부여하는 규정의 위헌성이다.


가.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배정 부분


(1) 이 부분에 관하여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1996. 3. 28. 선고 96헌마9등 결정 및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한바 있다. 그 결정의 요지는,


『정당 의석우선제도는 선거운동의 준비나 선거운동에 있어서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에게 유리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여 차별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나,


정당제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등 정당을 일반결사에 비하여 특별히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후보자에게 무소속후보자보다 우선순위의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는 정당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 그 목적이 정당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하고,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사이에는 의석순으로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춘 방법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 조항은 후보자선택을 제한하거나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후보자 이외의 후보자나 무소속후보자의 당선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일 뿐이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가 법리상 중요한 잘못이 있다거나 이 사건에서 종전 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판시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특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선거권,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또 앞에서 본 평등권 침해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정당의 기호 게재순위'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기호 배정방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정당에 대한 기호 배정방법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교섭단체의 경우 전국적인 통일 기호를 배정하는 부분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4항은 "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정당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며 ……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투표용지에는 당해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만 기재한다."고 규정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 교섭단체를 결성한 정당 간에는 결국 '국회에서의 다수결의석으로' 기호 순위가 정해지므로, 이는 결국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우선적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정당·의석수 기준 기호 배정방법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은 "통일된 기호를 …" 부분이다.


그러나 헌법상 정당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고, 교섭단체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는 제도가 유권자에게 혼란을 초래하여 후보자 선택에 착오를 줄 수 있다고 볼 자료가 미비하고, 또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선거공보나 소형인쇄물의 제작비용에 있어서 미리 기호를 예상 못하는 다른 정당에 비해 유리하다는 경제적 차별 문제는 이 사건 조항에 내재하는 논리적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만으로 이 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위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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