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26조의2 위헌소원(합헌)[2004.08.26,2003헌바81,89(병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曉鍾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6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3헌바81사건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양산군 공유재산 도지사 양여승인서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거부처분을 받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법제처장에게 위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법제처장은 위 회의록이 이 사건 조항이 비공개정보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03헌바89사건
청구인은 양산시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귀농정착 관련 문서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개거부처분을 받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위 각 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위 회의록이 이 사건 조항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위 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소송계속 중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행정심판법 제26조의2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심판법 제26조의2(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 여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최종 의사 형성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지는데 자유롭고 활발하며 공정한 심리․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리․의결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였는지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원의 발언 내용을 비공개대상으로 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합리적인 정당성이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확정 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 행정심판회의록을 당해 재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기 시작하면 장래 있게 될 행정심판에서 위원회의 위원들은 자신들의 발언도 재결확정 후에는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토론 및 심리․의결이 방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원의 발언내용을 선별하여 그 중 일부를 부분공개하는 형태의 입법을 채택하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조항상의 비공개제도 외에 달리 청구인의 알 권리를 덜 제한하는 입법수단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구비하고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조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서 방법의 적정성 및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위임입법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조항이 “공개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공개대상의 지정은 대통령령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 및 위임 기준 그리고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사건 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질 비공개대상정보가 무엇인가 하는 대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위임의 명확성을 요청하는 헌법 제75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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