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0일 수요일

[판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3헌바2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합헌,각하)(2004.08.26,2003헌바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9조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1항 중 대통령선거에 관한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한 선거인인바, 자신이 소속된 선거구의 선거업무를 관장하던 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57조 제1항에 따라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동그라미’를 표시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하였으므로 위 대통령선거절차에 하자가 있고, 위 하자 있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노무현이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2002수29호로 선거인명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이 2003. 1. 6. 청구인에게 인지 1,900,000원과 송달료 49,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자, 청구인은 공선법 제222조 제1항이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할을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여 다른 소송과 달리 단심제(單審制)를 규정하고, 또한 공선법 제229조가 위 소송제기시 첩부해야 되는 인지액을 민사소송등인지법이 규정한 금액의 10배로 정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2003. 1. 27. 청구인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 미보정을 이유로 선거인명부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의 소장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선법 제222조 제1항, 제229조 중 대통령 선거에 관한 부분의 위헌여부이고, 그 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선법 제222조 (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 (중략) - 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선법 제229조 (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


공선법 제222조 제1항은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의 전속관할로 두고 있고, 이에 청구인이 위 조항에 따라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당해사건의 재판에 관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관한 최종심이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즉 대법원 이외의 하급심 법원에도 대통령선거무효 소송의 관할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나.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은 전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선거무효 소송이던 당선무효 소송이던 그 절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리라는 점을 쉽사리 추단할 수 있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이 강하게 요구되므로 대통령선거소송의 경우 다른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보다 많은 인지액을 첩부하도록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 내재하고 있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차별의 목적 및 근거에 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각양각색의 소송은 그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재판비용, 시간, 사건의 난이도, 결과의 중요성 등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인지액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충실하면서도 남소방지를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원리에 충실하다면 그 구체적인 인지액의 내용은 그 나라의 인지제도의 연혁, 외국의 입법례, 국민의 경제력, 개별소송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 이는 광범위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전국 유권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절차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리라는 점,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위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서 인지액을 증액함으로써 얻게 되는 남소의 방지를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 법적 안정성 등의 공익상의 법익이 재판청구권의 제한으로 잃게 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였다고 할 정도의 입법재량의 일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인지액의 차등은 당해 소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차별의 목적 및 근거에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인지액도 재판청구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할 정도로 고액이 아닌 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분배나 법적 안정성 등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증액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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