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위촉불이행등 위헌확인(각하)
(2004.02.26,2003헌마2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강○용 외 4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결정)에 따라 위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여야 하고,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2004. 4. 15.로 예정되어 있는바, 공선법 제24조 제4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위원을 선임·위촉하여 2003. 4. 15.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6.까지도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아니하여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3. 4. 16.까지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가 2004. 4. 15. 시행 예정인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예정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3. 4. 16.까지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선임·위촉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불선임'이라고 한다) 및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부작위(이하 '선거구획정안 부제출'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이다.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공권력 주체의 행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공권력성 내지 기본권관련성은, 헌법소원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본질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불행사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 부작위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성을 갖추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선거구획정의 법적 성격 및 절차
선거구획정은 공선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별표1]「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의 내용이 되어 위 법률에 편입되므로 그 법적 성격은 입법행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선거구획정절차는, 종전 결정으로 인하여 위 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법률개정절차에 더하여 공선법상 관계규정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위원회가 위 선거구획정안을 심사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다.
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행위의 법적 성격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내부기관이므로 위 위원회의 위원 선임행위는 국회가 그 자율권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회의체기관을 구성 조직하는 '기관내부의 행위'이다.
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의 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이 반드시 공선법개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관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는 종전 결정으로 인한 입법개선의무로서 선거구구역표를 포함한 공선법의 개정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서 본 선거구획정의 절차상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이 법률로써 확정되기 위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그러한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는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위 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어 선거구구역표가 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제출행위는 국회 내부의 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라. 결론
위와 같이 국회의 기관내부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선임 및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 제출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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