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1일 목요일

[판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기각,각하,2002헌마30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기각,각하)(2004.08.26,2002헌마30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국가인권위원회 2002. 3. 7. 01진인106 각하의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음.)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7. 18.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자 청구외 쌍용화재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에게 양하지 마비 등의 기왕증이 있음을 이유로 청구의 일부만 인용되었다(서울지방법원 97가단139107, 서울지방법원 99나90702).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대법원 2001다54397)는 2001. 10. 24.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1. 11. 2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의 인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장애인이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아니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대법원에 권고하여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하였으나(01진인106),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3. 7.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진정을 각하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이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각하의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 국가인권위원회 2002. 3. 7. 01진인106 각하의결(이하 “이 사건 각하의결”이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2001. 5. 24. 법률 제6481호로 제정된 것)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제32조 (진정의 각하 등) ①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4.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1)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여 모든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빠짐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삼아야만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례를 살피더라도 국가인권기구가 각 나라의 실정에 따라 진정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2) 구두심리절차와 엄격한 증거방법을 모두 채택하기 어려운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재판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도 곤란한 측면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원의 재판을 진정대상으로 삼는다면, 분쟁 또는 인권침해의 해결과정이 무한정 반복되고 지연될 가능성마저 있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4)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법원의 재판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예외없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야만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에 부합한다거나, 입법자가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원의 재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아니하나,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를 담당하는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은 입법기관인 국회나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의한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급심법원이 하급심법원이 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사할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경우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차별을 정당화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법 제32조 제4호 본문 및 이 사건 각하의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1) 진정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에 진정을 각하하도록 한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본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와 관련성이 없어 각하한다.


(2) 이 사건 각하의결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도록 규정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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