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사건(합헌,2003헌바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사건

(합헌)(2004.02.26,2003헌바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목)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에는 당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7. 9.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청구인은 1981. 7. 1.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된 후 1982. 1. 1. 지방소방사로 정규임용되어 근무하여 왔으나, 1998. 6. 13. 청구외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방소방사 시보로 임용될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지방소방사 시보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그 후 1999. 8. 31.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된 사람이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계속 근무한 경우에 당해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이하 ‘임용특례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경상남도지사에게 임용특례법 제7조에 의한 특별채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의 문제된 범죄행위가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상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에 경상남도지사를 상대로 임용결격공무원특별채용불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 및 자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2. 12. 20. 당해사건과 함께 기각되었다.


(4)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정본을 송달받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해 2003. 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임용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 제7조 제1항 단서 중 임용결격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으로 임용당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해임용이 무효(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된 사실로 인하여 임용이 소급하여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이나 사실상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전까지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퇴직보상금지급 또는 특별채용 신청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 (특별채용)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기준을 정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항 내지 제5항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1) 공익실현이라는 국가작용을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용인 공무수행 그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라는 근무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고도의 윤리․도덕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도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 이외에, 친절․공정한 집무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고도의 윤리성까지 갖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이나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상 어떠한 범죄가 당해 공무원 내지 공직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하게 될 지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로는 강간, 사기 등 파렴치범죄, 뇌물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여 교통사고 등 과실범, 단순한 행정범과 같은 범죄는 일반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범주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떠한 범죄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에 반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정도에 이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당해 범죄의 보호법익 이외에도 당해 범죄의 동기 및 태양, 피해정도, 상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단순히 죄명 내지 그 보호법익에 의해서만 좌우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여기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문제되는 모든 유형의 범죄들을 미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제기된다.


요컨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태로 규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 성격 내지 입법목적, 규정형식 그리고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관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고도의 윤리․도덕성이 요구되고 이와 같은 도덕성에 반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비난이 높으며, 그와 같은 범죄로 인한 임용결격사유를 가진 자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켜 원활한 공무수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 당해 임용결격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을 그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 입법자의 재량을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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