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4.02.26,2003헌바31)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4.02.26,2003헌바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2004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법원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하고, 구속의 취소사유를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이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3. 4. 1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2002고단7489)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청구인은 위 형사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2. 12. 26. 위 지원에 구속취소청구를 하였으나 2003. 4.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항고법원이 2003. 4. 17. 위 항고를 기각하자 청구인은 위 항고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93조, 제97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03. 4. 17.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에 대하여는 각하결정을,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위헌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선고받고 2003. 5. 28. 위 법규정들이 청구인의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93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97조 제3항(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형사소송규칙 제178조(1996. 12. 3. 대법원규칙 제828호로 신설된 것)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7조(보석·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③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78조(영장의 유효기간)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나. 관련규정


형사소송법

제409조(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10조(즉시항고와 집행정지의 효력)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규칙 제178조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규칙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 부분


청구인은 위 조항에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검사에게만 즉시항고권을 부여하고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은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위 조항의 내용과 범위를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율한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에게 즉시항고권을 인정한 것은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피고인이 즉시 석방되는 효과를 저지하겠다는 것이고, 법원의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의해서는 피고인의 구속상태가 계속될 뿐 피고인의 신병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검사의 즉시항고권과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같은 차원에서 논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당해사건인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청구인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의 적법성 및 구속취소사유의 존부이므로 피고인에게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위 조항이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대한 본안판단


청구인은 위 조문의 내용이 막연히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행해진다. 위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를 같은 법 제70조, 제201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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