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9일 화요일

[판례]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기각)(2004.12.16,2004헌마456)(기각,2004헌마456)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기각)(2004.12.16,2004헌마4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2004. 12. 16.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지구당 및 당연락소를 금지하는 정당법 제3조,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정당법이 2004. 3. 12. 법률 제7190호로 개정됨에 따라 정당조직 중 종전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있었던 지구당과 구‧시‧군 단위로 있었던 당연락소가 폐지되었다. 이에 청구인 민주노동당과 그 관악갑지구당위원장이었던 청구인 김○이 관련 규정인 정당법 제3조 및 정당법 부칙 제5조,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고 한다)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기존의 지구당과 당연락소를 강제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지구당을 설립하거나 당연락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헌법 제8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 특히 정당조직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1) 본질적 내용의 침해 여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는 기본권의 근본요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이 부여한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정당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근본요소, 즉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지구당(이하 당연락소를 포함하여 지구당이라고만 합니다)이 정당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유용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지구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특히 교통, 통신, 대중매체가 발달한 오늘날 지구당이 국민과 정당을 잇는 통로로서 가지는 의미가 매우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구당의 금지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2)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첫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함’에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둘째, (i)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지구당운영으로 인한 자금소요를 줄일 수 있다는 점, (ii) 지구당을 이용하여 합법을 가장한 불법적인 자금유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봉쇄할 수 있다는 점, (iii) 지구당 폐지로 인하여 파생될 수 있는 음성적인 비용지출은 대부분 그 자체 불법이어서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 규모도 지구당으로 인한 비용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정성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당을 강화할 것인가 여부에 관한 선택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자가 합목적적으로 선택할 당‧부당의 문제일 뿐 합헌‧위헌의 문제라고까지는 하기 어려우므로, 지구당을 금지하는 것에 수단의 적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단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셋째, 한국정당정치의 현실을 볼 때, 고비용 저효율의 병폐는 지구당이라는 정당조직에 너무나 뿌리 깊게 고착되어 양자를 분리할 수 없을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입법한 입법자의 진단이고, 이러한 진단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더라도, (i) 소속 당원들은 시‧도당의 구성원으로서 정당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i) 교통수단, 인터넷 등 통신수단, 대중매체 등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지구당의 부재로 인한 활동의 위축을 최소화할 방법이 널리 열려 있고, (iii)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1조, 제61조의2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와 정당선거사무소를 통하여 적어도 선거기간 동안에는 종래 지구당이 수행하던 기능을 하는 조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할 수 있다.


넷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인 청구인들의 정당의 자유를 비교하여 볼 때, 양자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3)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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