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9월 12일 금요일

[판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합헌)(2002헌바90)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 위헌소원 등(합헌)

(2004.02.26,2002헌바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004. 2. 26.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담임을 제한하면서도,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가 병합되어 재판받게 된 경우, 선거범죄에 대해 따로 그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등의 규정을 두지 아니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이 있음)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1. 6. 19. 실시된 대구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던 자로서, 같은 해 5. 11. 공무원에게 뇌물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교육감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01. 9. 12.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2001고합334등),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2001노445). 청구인은 항소심 재판 중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01초43), 대구고등법원이 2002. 10. 10.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2002. 10.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6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1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64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동조 동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의료보험법 제12조(보험자) 제1항 중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상임 대표이사, 직원과 동법 제27조(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연합회의 상임 임직원을 포함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동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12조(구성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혼탁해지기 쉬운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를 공직취임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되도록 하여 공직을 깨끗이 하고 아울러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의 풍토를 일신하며 선거문화를 쇄신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목적이 있다.


나. 먼저 이 법상 벌금형의 법정형의 하한이 “50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2조 제1항, 제2항, 제146조 제1항, 제150조, 제156조 제2항)에는,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다면, 작량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원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를 경합범으로 재판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규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다음, 각 법정형의 하한이 없고 상한만 각 규정되어 있는 그 밖의 선거범과 선거범이 아닌 죄를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닌 선고형을 말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할 때에, 입법부로부터 선거범에 대한 폭넓은 양형재량권을 부여받은 법원으로서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선고형인 벌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벌금형(2천만원 이하)에 이 법위반의 죄의 벌금형(1천만원 이하) 등을 경합가중하여 벌금 500만원으로 형을 정한 것은 청구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법원의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끝으로 선거범 아닌 죄의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거나 벌금형의 하한이 200만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선거범이 아닌 죄의 선고형량이 벌금 100만원이상인 반면 경합범인 이 법위반의 죄는 벌금 100만원미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에, 재판을 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변론의 분리(형사소송법 제300조) 결정을 하여 따로 형을 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되는 경우 선거범의 형량을 확정할 수 없게 할 정도로 불명확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라고는 할 수 없고, 선거범인 죄와 선거범 아닌 죄에 대하여 따로 재판을 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불공정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바.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풍토를 일신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거범과 선거범 아닌 죄를 따로 재판하는 경우와 경합범으로 재판하는 경우에 선고형량으로 인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여부에 대한 모순 내지 문제점을 회피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수단의 적정성,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른바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윤영철, 김효종, 전효숙의 반대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일정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공무담임등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반대해석상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서는 공무담임등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중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합범의 경우에 위 공무담임 제한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선거범으로 인한 형은 어디까지인가를 가려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방법,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은 모두 선거범으로 의제하는 방법 및 선고된 형의 일부를 선거범에 정해진 형으로 보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가 검사에 의해 경합범으로 기소되거나 법원에 의해 변론이 병합된 경우에, 공무담임 제한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데 기준이 될 형량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규정은 그 규정내용만으로는 선거범과 다른 죄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경우 합리적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매모호하고 불충분한 내용을 가진 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야 한다.


※재판관 김영일의 별개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나,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경합범처리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별개로 그것을 입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임을 밝히되, 경합범처리에 관한 특칙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부작위위헌확인선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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