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12일 금요일

[느낌] 업(業)

 

 

 

 

 

그 속을 보다.

 

 

 

 

[생각] 오바마의 버려진 개를 말하다. 10 - 존재와 인식의 차이

 

[생각] 오바마의 버려진 개를 말하다. 10 - 존재와 인식의 차이



현재 미국 행정부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버락 오바마와 존 로버츠, 대통령 오바마가 지난 1월 의회 신년 국정연설회장에서 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대법원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대하여 대법원장 로버츠가 어느 대학 강연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섬에 따라 묘한 갈등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어떤 원인으로든 상호 견제를 통하여 균형을 만들어 가는 모습은 정상적인 일로 보이지만, 새삼스럽게 대두되는 이유는 같은 동시대를 공유한 하바드 동문이지만, 판이하게 다른 그들의 가치관의 차이 때문인 듯 하다. 오바마도 로버츠의 지적능력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심장의 온도는 낮다고 하고, 로버츠는 비판은 좋지만 예의를 지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한 세련된(?) 견제와 균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제삼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불평들조차 상당히 점잖고 부럽게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그 당시 정치인들에 둘러싸인 채 비판의 박수소리를 들어야 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했었던 듯 하다.


두 사람의 이런 인식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유래하는 것일까? 유전적 기질의 탓일까? 환경적 양육의 탓일까? 아니면 둘 다인가?


개체내의 유전자의 각 선택의 과정은 하나의 개별 자아로서 그들의 존재를 큰 차이없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형성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각자의 양육환경이 개별 자아로서의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또한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본다.


가난과 고난 속에 폭넓은 성찰의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까스로 운좋게 생존한(?) 오바마의 시각과 평탄하고 화려한 조건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일사천리로 승리를 만끽한(?) 로버츠의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누가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을 더 적은 편견으로 공평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역시 견해의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오바마의 염려대로 기업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판결은 아무래도 이윤추구를 궁극의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다.


그 선택에 따른 결과조차 가장 먼저 미국이 감당할 몫이겠지만, 그 폐해가 미칠 해악은 어떤 형태로든 바다건너 이 땅에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판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업들도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 비용은 역시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욕망의 악순환은 탐욕을 키우고, 탐욕은 인간의 욕망을 악(惡)으로 양육하면서 선(善)으로 포장한다. 욕망의 선순환적인 구조 속에 가려진 선(善)한 가치들을 발견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댓가들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너무 늦은 발견으로 동시대에서는 향유하지 못하고 역사의 평가에 미룰 수 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경우 혼탁한 금권선거로부터 그나마 이만큼의 정화된 제도적 성과를 이룬 것은 지난 참여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컸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시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비리의 넝쿨들을 바라보면서 그 수확의 열매들이 시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2010년 2월 28일 일요일

[느낌] 본색










발 끝에 걸린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칙)

 

부칙 <제4198호,1990.1.13>

제1조 (시행일) 이 법률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승인·인정·지정·시정조치등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승인·인정·지정 및 시정조치등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신청·통지한 사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신청·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고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본다.

제3조 (상호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동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2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한도액을 인정받는 회사에 대하여 출자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1987년 4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1항중 "제32조 내지 제35조"를 "제42조 내지 제45조 및 제52조"로, "제42조 내지 제44조"를 "제53조 내지 제5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5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28조중 "제15조제4호"를 "제2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22조제1항·제2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하고, 제22조제2항·제23조제1항·제25조제1항·제26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은"을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하며, 제24조제2항·제25조제2항 및 제4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하고, 제27조·제32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②공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③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501호,1992.11.2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③및 ④생략


부칙 <제4513호,19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제14조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연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채무보증총액(이하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이 증가하여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특례한도액을 인정받은 회사에 대하여 국내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채무보증한도초과액의 연도별 해소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790호,1994.12.22>

①(시행일)이 법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지정당시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를 받을 당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은 통지가 있은 날의 출자총액(이하 "특례한도액"이라 한다)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특례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4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적용례)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주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831호,1994.12.23>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①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제37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5235호,1996.12.30>

①(시행일)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장부가액을 당해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③(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이 법 시행당시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998년 3월 31일까지는 그 채무보증총액을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자기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당해회사의 채무보증한도액이 채무보증총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03호,1997.8.30>  (한국주택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을 삭제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491호,1997.12.31>  (한국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④및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5498호,1998.1.8>  (증권거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②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5503호,1998.1.1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제5528호,1998.2.24>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무보증에 대한 경과조치) 1997년에 지정된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서 1998년에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지정당시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총액이 종전의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한도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제10조의2제4항의 자기자본 감소에 따른 예외인정기간은 2000년 3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부칙 <제5529호,1998.2.28>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중 "정부조직법 제9조"를 "정부조직법 제10조"로 한다.

④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559호,1998.9.1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5813호,1999.2.5>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제5항·제6항·제7항·제8항, 제68조(벌칙)제6호,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1.1.16>

③(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14호,1999.2.5>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및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공정경쟁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표시·광고의 자율규약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부당한 고객의 유인과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을 "부당한 고객유인을"로 한다.

제24조중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를 "계약조항의 삭제"로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7조중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를 "행위의 중지"로 한다.

②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825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⑥내지 ⑫생략


부칙 <제6043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및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중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로서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은 1998년1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에 대하여도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취득 또는 소유한 것은 2001년 4월 1일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6>

제3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출자하고 있는 경우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연간은 시행일 현재의 출자총액을 출자한도액으로 본다. 다만, 순자산액이 증가하여 출자한도액이 출자한도액으로 보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법률 제5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하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기간까지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로서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주식은 2001년 4월 1일에 이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71호,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81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651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중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은 2003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소급적용) ①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주식(법률 제6043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이 제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고 2001년 3월 31일 이전에 취득 또는 소유한 때에는 이를 2001년 4월 1일 취득 또는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출자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에 관한 소급적용)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2001년 4월 1일(2001년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지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2001년 4월 1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하거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기한을 경과하여 계속 소유함으로써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및 제67조제6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제5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6705호,2002.8.2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및 ②생략

③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⑩생략


부칙 <제7289호,2004.12.31>  (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부칙 <제7315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 내지 제9항, 제69조(벌칙)제1항 및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7.4.13>

제3조 (기업결합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발생한 기업결합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5항·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동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2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요청된 기업결합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주식 소유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지주회사가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국내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사업관련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되어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2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출자총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3호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종전의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법률 제863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3>

제9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제11조 단서 및 종전의 동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2006년 3월 31일까지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5를,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을, 200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15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6"을 "제55조의3 내지 제55조의7"로 한다.

②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중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를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내지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으로 한다.

③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④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중 "제55조의5"를 "제55조의6"으로 한다.


부칙 <제7386호,2005.1.2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3호"로 한다.

⑧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3호"를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⑨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7항제3호 전단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중인 회사

제14조제3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492호,2005.3.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2급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제3항중 "1급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28>내지 <68>생략


부칙 <제8382호,2007.4.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10조제1항·제2항·제8항, 제17조제4항, 제50조제5항 및 제68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지정제외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2007년 지정일 현재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이 법 공포일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387호,2007.4.27>  (통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생략

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을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572호,2007.8.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라목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3호 전단 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863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5항과 법률 제7315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3부터 제48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기업결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기업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의 기산일이 도래한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종전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4호가목중 "사업관련손자회사"를 "손자회사"로 한다.


부칙 <제8635호,2007.8.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제11조의2제3항 전단 중 "증권거래법 제186조(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3호 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동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를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한다.

<37>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8666호,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0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같은 항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863호,2008.2.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3> 까지 생략

<8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5> 생략


부칙 <제9357호, 2009.1.3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5호 중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협력사업자)에 의하여 협력사업자로 승인된 회사"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에 따라 협력사업을 승인받은 회사"로 한다.


부칙 <제9554호,2009.3.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4 및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