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31일 수요일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쟁점]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1. 의의


-부동산을 점유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점유가 필요한데, 언제부터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자의 변동과 점유승계의 여부에 따라 예외가 인정된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1) 문제점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이전의 판례에서 기산점은 반드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71다1446・1447)로 하여 기산점의 임의 선택을 부정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다.(76다487,488) 또한 등기명의자의 변경이 없는 가운데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기산점의 임의선택은 가능하다고 한다.(97다8496・8502)


○ 시효기간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간에 취득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효완성을 동 명의자에 대해서 주장함에 있어서 시효기간의 기산점을 어디에 두던지간에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시효기간이 경과된 사실만 확정되면 그로써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하등 불합리할 것이 없는 것이다.(76다487,488)


○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97다8496,8502)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한 것이므로,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하여 자신의 점유기간과 통산하면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전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1990. 1. 25. 선고 88다카22763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등 참조), 이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후 계속해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도록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다면 그 소유권 변동 이후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과 자신의 점유기간을 통산하여 20년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점유의 시기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4. 8. 30. 선고 78다384 판결,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65 판결 등 참조).(97다34037)



3.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1) 문제점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가운데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원칙적으로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시작한 때라고 하여 기산점의 임의선택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점유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때의 선택이란 전 점유자의 특정된 점유개시일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취득시효기간의 계산에 있어 점유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94다39987)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의 점유기간중 임의 시점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점유가 순차로 여러 사람으로 승계된 경우에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그 전의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은 민법 제199조 제1항에 규정된 바이므로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자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그 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을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0.3.11. 선고 79다2110 판결 참조)(80다2614)



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의 양도와 기산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6다44753)



[쟁점] 공유와 취득시효

 

[쟁점] 공유와 취득시효



1. 의의


-시효취득의 대상이 공유지분인 경우에 있어서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점유한 경우,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만 점유한 경우에서의 문제와 구분소유적 공유토지인 경우, 공유건물의 부지에 대한 시효취득 등의 경우에 정확한 이해를 요하는 몇가지 판례들이 있다.



2. 공유지분의 시효취득


(1) 전부점유 시효취득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점유를 하더라도 자주점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도 공유지분에 한정된다.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97다2993)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일부에 대한 인식가능한 계속적 증표가 필요한 것이지만, 공유지분의 전부점유 시효취득에 있어서는 그러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전체의 토지 중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시효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이 동인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하여야 하나, 토지의 1/2지분에 대하여는 자주점유로 나머지 1/2지분에 대하여는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하여 왔음을 이유로 그 1/2의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증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74다1877)


(2) 일부점유 시효취득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79다639)


공유자의 1인공유부동산 중 특정부분만을 점유하여 왔다면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될 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93다4250)


부동산의 특정부분만을 점유해온 자가 그 점유부분의 전체면적에 상응한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한 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동인은 위 부동산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을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점유하는 그 특정부분에 대하여는 동인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등기부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86다카280)


○ 원심이 피고는 판시임야중에서 특정부분 2단보만을 점유해 왔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임야전체에 대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로 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 점유상태와 취득한 권리의 내용을 어긋나게 인정한 것으로서 이유불비이거나 이유모순이다. 즉 만일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판시임야 9정 9무보중 특정부분 2단보를 점유해 왔을 뿐이라면 피고는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 범위내에서만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와 「부동산을 점유 한때」라는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해당할 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의 점유라는 요건이 흠결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전체에 대한 공유지분 9정 9무보분의 2단보를 등기부시효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원심판결의 취지가 만일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한 취지라면 피고앞으로 경유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단독으로 경유한 것이어서 그 등기를 이 사건 임야중 어느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그 특정부분 2단보에 대하여는 피고앞으로 9정 9무보분의 2단보라는 공유지분이전등기만 경료되어 있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86다카280)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다50531 판결 등 참조).(2006다79995)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2006다44753)



4. 공유건물의 부지에 대한 시효취득


○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를 위하여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며, 건물 공유자들이 건물부지의 공동점유로 인하여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라면 그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해 건물의 공유지분비율과 같은 비율로 건물 공유자들에게 귀속된다.(2002다57935)



5. 등기의 청구


-공유자들을 상대로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개별적 청구가 가능하다.


○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지분의 형식으로 공존하는 것뿐이고, 그 처분권이 공동에 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유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공유자들을 상대로 그 시효취득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다.(93다32880,93다32897)





[쟁점]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쟁점]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1. 의의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에 있어서는 보상의 의무가 없는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데, 그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2. 무상통행권의 범위


(1) 문제점


-분할, 일부양도이외에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의 양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으나,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의 승계인에게도 무상통행권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절충설


가) 토지가 분할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에 특정승계인 상호간에도 무상통행권과 그에 따른 부담을 인정하는 견해


나)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계한 경우와 신의칙상 용인된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


(3) 판례(절충설)


-원칙적으로 분할 또는 일부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무상통행권이 인정되고 그 승계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승계한 경우와 신의칙상 용인된 상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무상통행의 부담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무상주위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위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2002다9202)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통로 부분은 주위의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무상으로 통행에 제공된 사실을 용인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라면 통로 주위대지를 매수한 이래 줄곧 통로 부분을 무상으로 통행해 온 주위대지 소유자에 대하여 단지 통로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91다40399)


(4) 소결


▶토지가 분할되어 동시에 모두 양도된 경우에 특정승계인 상호간에도 무상통행권과 그에 따른 부담을 인정하는 견해도 판례의 절충적 입장에서와 같이 신의칙상 용인된 경우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그런 의미에서의 절충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2008년 12월 30일 화요일

[쟁점] 등기의 추정력

 

[쟁점] 등기의 추정력



1. 의의


-형식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을 말한다.

-표제부의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인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의 소멸, 부존재에 대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동일인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경우에는 선등기에만 추정력이 인정되고, 후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자명의의 등기, 허무인명의의 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근거


(1) 학설


① 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구하는 견해

②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에서 구하는 견해

③ 물권행위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④ 물권변동의 요소인 등기의 본질에서 구하는 견해


(2) 판례


-국가관리에 대한 신뢰에 기초한 개연성에서 등기의 추정력의 근거를 찾고 있다.


○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비록 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진정한 권리변동과 부합되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관여하에 그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절차를 밟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 법에 의한 등기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79다971)


(3) 소결


▶어느 하나의 견해만을 근거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위의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히 등기를 물권변동의 요소로 보면 그러한 등기의 본질로 부터도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私)



3. 본질


(1) 학설


1) 사실상의 추정설

2) 법률상의 추정설


(2) 판례


-법률상의 추정으로 보아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92다30047)


(3) 소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물권변동의 요소로서의 등기의 본질에 비추어 보아 등기명의인에게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는 법률상의 추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4. 범위


(1) 인적범위


1) 문제점


-물권변동의 당사자간에도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긍정설)


○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다27273)


4) 소결


-현실적으로 부실등기가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는 추정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의 태도와 같이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2) 물적범위


1) 권리의 추정


-등기된 모든 권리에 추정력이 부여되며, 대리권의 존재도 추정되고, 환매등기의 경우 환매기간에 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그 특약, 전세권의 존속기간 등 기재사항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2) 원인의 추정


가) 학설


① 긍정설

② 부정설


나) 판례(긍정설)


○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2003다40651)


3) 절차의 추정


-당해 등기절차의 적법성 외에도 등기를 향한 각 진행 단계에서의 절차들, 즉 경매나 토지거래허가, 소재지관서의 증명 등의 절차에도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


○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참조), 전 등기명의인인 원고 1이 미성년자이고 이 사건 지분을 친권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이 사건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2001다72029)


(3)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일반적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입법취지상 일반등기의 경우보다 강한 추정력이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2000다71388,71395)



5. 효과


(1) 입증책임의 전환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의 입증(본증) 책임이 있게 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거쳐진 경우 전 소유명의인이 이를 부인하고 그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려면 그 무효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76다3010)


○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보존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추정된다 하더라도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보존등기하기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고 그 보존등기 명의자 측에서 그 양수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82다카707)


(2) 점유의 추정력과의 관계


1) 문제점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민법 제200조의 규정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3) 판례(부정설)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뿐만 아니라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도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기의 추정력만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 다만,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대장상 소유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 지적법 제9조 제15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추정을 받는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등본에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의 소유토지로 추정을 받을 수 있다.(76다1431)


○ 구 조선임야대장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69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조선지세령시행규칙(1943. 3. 31.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5조는 소유권의 득상변경(득상변경)에 관한 사항(여기에는 소유권 변동일자도 포함된다)은 등기소로부터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변동의 기재는 위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그 임야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후 등기부가 멸실된 것이라고 인정하여야 한다.(2003다3157)


(3) 부수적 효력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의라도 등기내용을 조사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증이 없는 한 등기내용에 대해서는 악의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