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습작] 저기

 


저기 




저기 가네

사람이 지나가네


자정을 서둘러 지난 새벽,

숨겨진 어둠의 음모를 기억하는


그 바위 끝의 안개처럼 은밀히

지나가는 사람을 보네


저기 가네

바람이 지나가네


봄도 여름도 없이

가을도 겨울도 없이


남겨진 몫들을 남기고

당신처럼 지나갔네




[습작] 기도(祈禱)

 




기도(祈禱)


 


달은 기울고

별들은 길 위에 있다


어지러운 먼지들은

방향없는 양떼처럼 흔들리고


미처 다하지도 못한 고백은

아직 피지 않은 독백으로 남았는데


검은 아스팔트 위로 질척이는 눈물은

여전히 발 아래 버티고 있어

 

그때마다 익숙한 그리움으로 부르면

어김없는 메아리로 답하고 있네


 어둠 속으로 무너지는 달 빛과 함께

당신을 위해 처음으로


기도를 한 날




[습작] 속죄(贖罪)

 





속죄(贖罪)





너를 흔든 것은

바람이 아니다


눈물 삼킨 밤을 묻게 한 것도

당신이 아니다


앞도 뒤도 없이 틀어 막힌 어둠이

예고도 없는 은밀한 계획처럼


살아야 할 것들은 죽여가고

죽어야 할 것들은 살려내어


비겁하게 등을 떼민 탓이다







2009년 5월 17일 일요일

[습작] 야행(夜行)

 



야행(夜行) 





지하철 1호선역사의 내려진 철문사이로는

한낮의 수월했던 소통은 더 이상 없고


어두운 철길의 은밀한 밀회들만

밤의 배출처럼 서둘러 보도(步道)를 채우는데


붉은 신호등 너머 언제나 그 자리에

익숙한 시선(視線)하나 창문을 열까


새벽까지 밤의 길목에 멈추어 선

어느 야행(夜行)




[습작] 심장사(心臟死)

 




심장사(心臟死)

 




꽃잎하나 떨어진다


하늘이 땅위로 서둘러 내려앉으며

식어가는 체온을 데워보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


뇌사(腦死)상태의 봄은 깨어날 줄 모르고

피빛으로 맹세한 재회는


기약할 수 없는 박동으로 가늘게 뛰고 있어

그 날까지 그리움이 남아있을지 몰라


서둘러 하루를 접어버린 저녁,


꽃잎 떨어진 자리에 봄의 심장이

죽어가고 있다



                                                    


[습작] 박제(剝製)

 




박제(剝製) 




한 때는 세상을 가소롭게 주유(週遊)하기도 했었지

불타는 태양 속으로 거침없이 꿈을 실어 나르다


또 한 때는 검은 숯이 될 뻔도 했었지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박물관 구석에서

이방인처럼 침묵하고 있는 싸늘한 시선,


자태는 여전히 의기양양하지만

감출 수 없는 눈빛은 이젠 숨겨진 마음이 되어


고백할 수 없는 사랑처럼 슬프구나


도리질 당한 가슴은 고독한 포르말린으로 채워져

다가갈 곳도, 다가갈 수도 없는 유리벽 속에서


재회할 수 없는 이별처럼 서럽구나





2009년 5월 12일 화요일

[정리] 상법개정주요내용(2009.04.29)

 

[정리] 상법개정주요내용(2009.04.29)



1. 개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1) 창업절차의 간소화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지므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현행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하여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므로 회사 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 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 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함으로써 금번 개정은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가)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현행법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이외의 모집주주가 없어 정관이나 의사록의 허위·위조의 위험성이 모집설립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현행 상법은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창업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는 단순히 공증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정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현행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제318조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고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므로 창업절차를 간이화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감사제도가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감사 기능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여,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라)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마)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다.


(2)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여유는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손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으로 대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폐단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개정법(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은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E-mail 등)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출처: 법무부)



[법률] 상업등기법(제103조~제131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03조 (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105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106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70조제2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102조제1항제4호의 서면


제108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호의 서면

2. 제10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3. 제107조 각 호의 서면


제109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1조는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10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제74조 및 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11조 (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112조 (영업소설치의 등기)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13조 (변경의 등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른 등기소에 이미 제1항과 같은 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같은 항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14조 (등기의 경정)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등기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신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① 회사설립등기에 있어서 설립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이 있는 때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자본감소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합병등기에 있어서 합병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7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8조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미 등기를 실행한 후(적극적 부당처분)에는 법 제116조 제1항 각호의 4가지 말소사유(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록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법 제116조 제1항 각호의 4가지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등기를 실행한 후(적극적 부당처분)에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필요없이 곧바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도 무방하다.


○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7마240)


제120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 등


제121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2조 (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등기소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


제123조 (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의 금지)

이의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제124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5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2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27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제124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종래에는 등기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가 있다는 뜻을 무조건 부기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였나, 지금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후 바로 관할법원으로 송부토록 하고 있고, 관할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제128조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1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0조 (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582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