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헌재]형법 제241조(간통)위헌제청(합헌)(2008.10.30,2007헌가17)

 

[헌재]형법 제241조(간통)위헌제청(합헌)(2008.10.30,2007헌가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8년 10월 30일 재판관4(합헌):재판관4(위헌):재판관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와의 상간을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위 조항은 간통 및 상간행위의 유형 중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국가형벌권을 과잉행사한 것이라는 재판관1인(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의견, 위 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재판관1인(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이 있다.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법률의 위헌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하므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간통 또는 상간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서울북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2) 2008헌바21․47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상간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법원에 형법 제241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가족생활의 초석인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혼인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간통 및 상간행위는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순수한 윤리적․도덕적 차원의 문제는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의 제재를 동원한 행위금지를 선택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다만 ‘형벌’의 제재 규정이 지나친 것인지 문제되나, 이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우리의 법의식은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의 해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강한 요청에 비추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간통할 수 없고,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상간할 수 없다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으로 비교적 경미함에 비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및 혼인과 가족제도 보장으로 높은 중요성이 있어 법익균형성 역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상한이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판관 閔亨基의 합헌의견


형법이 간통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 자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체적인 행위 태양의 개별성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통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여 반사회적 성격이 미약한 사례까지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정책적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사회적인 합의, 국민의 법의식 등을 실증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반대의견의 요지


가.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부일처제에 터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성(性)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


나아가 간통죄의 예방적 기능에도 의문이 있고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하여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단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인의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나. 재판관 김희옥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간통행위의 태양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이들 모든 행위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되어 위헌이라거나 또는 합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쳐야 할 행위 또는 비난가능성이 없거나 근소한 행위 등 국가형벌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에까지 형벌을 부과하여 법치국가적 한계를 넘어 국가형벌권을 행사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자체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합헌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1990. 9. 10., 1993. 3. 11. 및 2001. 10. 25.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형법상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89헌마82, 90헌가70 및 2000헌바60)을 선고한 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과거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제시된 반대의견 중 처벌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은 각 결정마다 1인(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 재판관 김양균, 2000헌바60결정에서 재판관 권성)이었고, 법정형이 과중하다는 이유의 반대의견은 89헌마82결정 및 90헌가70결정에서만 2인(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이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는 의견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간통 및 상간유형 가운데 일부 비난가능성이 없는 행위 등에까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의견1인(재판관 김희옥),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는 헌법에 반하지 아니하나 법정형이 과중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이 1인(재판관 송두환)으로 반대의견이 다양해졌고,


수적으로도 위헌결정정족수(6인)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전체 재판관 수(9인)의 과반수(5인)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08년 10월 30일 목요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1. 개요


(1) 배경


최근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의 기초요소인 국토분야에서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 촉진 등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시․산업용 토지를 충분히 공급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체계의 효율화 및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국토관리 및 이용현황


자치단체는 각 부처별 계획지침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계획간의 불일치․상충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고,국토계획법 외에 다양한 법률로 용도지역을 제각각 지정함에 따라 행위규제 내용이 매우 복잡한 실정이다.(현재 10개 부처 116개 법령에서 401개 지역․지구 지정)


일례로 경기도 남양주, 광주시의 경우 1필지에 최대 11개의 용도지역, 지구가 중첩 지정되어 있다. 이런 지역은 수요자가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수요자들이 토지 물색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또한, 농지, 산지, 환경 분야에서 토지 보전을 위한 다양한 입지 규제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부 과도하고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는 기업의 투자와 원활한 산업기능 확충을 저해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확실히 보전하되,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체계를 간결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 이용계획을 유연화하고, 용도지역을 통합․단순화하며, 토지이용규제 및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산업, 도시용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2. 제도개선 주요 내용


(1)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


국토 이용계획의 유연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도시계획지침을 형식 및 절차에 대한 「계획수립지침」범 부처간 정책, 전략 내용과 관련된 「정책지침」으로 구분하여 개별법에 의해 수립되는 부문별 계획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토지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고,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토지관리 역량 향상에 맞추어 계획권한의 이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용도지역의 통합․단순화


유사목적의 용도지역제도를 통합․간소화하여 국토의 관리 및 이용체계를 수요자 관점에서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상호 불일치되고 있는 국토이용 관련 지역․ 지구 지정기준, 절차 및 행위제한과 개발허가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가칭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용도지역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 구분의 목적 및 행위규제 수준에 따라 재분류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직적인 용도지역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기존의 용도지역을 시가화용도, 유보용도, 보전용도로 분류하여, 개발할 곳은 쉽게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철저히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허가 기준을 차등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부지의 50% 이상이 개발가능지역이면 일부 보전지역의 편입을 허용하고, 도심 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해당지역을 복합용도 지역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계획입니다.


(3) 토지개발 ․ 이용 규제의 합리화


농지․산지 등의 개발 및 이용에 따르는 각종 보전 위주의 행위제한을 합리화하여 토지공급 능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경사율(15%이상)이 높고 농지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고,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3만㎡)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산지전용시 임업진흥권역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토석채취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사항은 지자체로 관리권한을 이양하며, 장기간 타용도에 이용되는 산지는 실제 이용용도에 맞추어 지목 변경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부분 영향평가제도의 절차가 복잡․다기하여 개발사업 인허가시 절차 지연을 야기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의 환경성검토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복잡․중복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도권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수도권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개선할 예정으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내에도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된 산업단지에서는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공장을 설립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를 확대하여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성화된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를 개선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등은 산업단지 물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첨단산업 발전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에 소규모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할 것입니다. 공장총량제와 공장 신․증설 입지규제 적용 대상 공장을 일원화하여, 규제 대상도 축소합니다.


또한,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환경규제는 특정 시설물의 입지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에서 배출물질이나 총량을 관리하는 선진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은 개발사업 허용규모를 확대하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중 현재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여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첩적인 규제로 발전이 지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을 국제 금융기능 중심으로 특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내 대형 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금융중심지의 금융업소 등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할 계획입니다.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산업 및 도시용지 공급능력을 확충하여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650㎢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농지를 사전에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산지구분 타당성조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보전산지 약 1천㎢를 준보전산지로
조정
하는 등 산지 관련 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3. 향후 기대 및 전망


정부가 마련한 이상의 규제개선 사항들이 경기 하강 기조가 우려되는 현 시점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국토해양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는 쉽게 개발하고, 보전이 필요한 토지는 철저히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적인 국토관리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토지거래허가 심의 강화 및 개발행위 제한 등 강력한 대책을 적시에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이 토지이용에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VISA] 해외신용카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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