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9.02.26,2007헌마1433)

 

[헌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

(2009.02.26,2007헌마14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한 같은 법 제3조에 대한 청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한신공영(주) 외 3인에 대한 용역비 19,8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들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64981)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602)에서 일부패소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도 2007. 9. 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다45104).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각하)(2009.02.26,2008헌마371)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위헌확인 등(각하)(2009.02.26,2008헌마3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에 대한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받기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므로 예비인가 여부는 청구인들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결국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7. 11. 30.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각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2. 4. 인가신청한 대학교 중에서 전국의 25개 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대학교별 정원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대학교는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러한 예비인가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인가하였던 25개 대학교에 대하여 예비인가 내용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인가한다고 확정‧발표하였고, 청구인들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예비인가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대학이 자신이 수립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계획 및 준비 중인 시설 등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함에 있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인가 전에 미리 승인을 받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반면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은 본인가를 위한 신청서의 수정‧보완, 이행점검이나 현지조사 등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여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이전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결정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의 거부(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즉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예비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위 결정은 청구인들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들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 이후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2009.02.26,2008헌마370)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

(2009.02.26,2008헌마3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마370 사건


청구인 국민학원과 청구인 명지학원은 2007. 11. 30.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각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2. 4. 인가신청한 대학교 중에서 전국의 25개 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대학교별 정원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대학교는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 국민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 명지학원과 함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 및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인가하였던 25개 대학교에 대하여 예비인가 내용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다고 확정‧발표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2008헌바147 사건


청구인 홍익학원은 홍익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 11.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4. 대외적으로 발표된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청구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설치인가 등)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위 결정은 청구인들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만을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2008. 8. 29. 피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3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 자체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는 개별입학정원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1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주의를 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입학정원의 수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그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속‧적절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총 입학정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헌재]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기각)(2009.02.26,2008헌마275)

 

[헌재]보조장구 사용요구 심의·의결 취소(기각)(2009.02.26,2008헌마2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보조장구 사용요구를 불허한 교도관의 행위에 대하여 인권침해행위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동 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하자 위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은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후 출소한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의 권고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동 위원회의 위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영등포구치소에 수용 중,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청구인의 휠체어 사용요구도 불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교도소 내 청구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정내용을 심사한 후 2008. 1. 25. ‘07-진인-0003208’ 결정에서 ‘수차례에 걸친 신체검사 결과 진정인의 건강상태가 정상으로 진단된 점, 출정시 수용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제14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교도관이 진정인에게 계구를 사용하고 휠체어 사용을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3. 24. 피청구인의 위 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후인 2008. 4. 29.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영등포구치소를 출소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08. 1. 25. 내린 ‘07-진인-0003208’ 기각 결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경료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 것이다(헌재 2008. 11. 27. 2006헌마440, 공보 146, 197, 198 참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 영등포구치소에서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교도관의 행위나 교도소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결정이고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받고자 한 것이므로 교도관의 행위 종료나 청구인의 출소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의 인정여부와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교도관의 행위가 인권침해행위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조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된 여러 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내지 제45조)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구치소 입소 당시와 그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위 구치소 보건의료과장도 청구인의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정상인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구 행형법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재]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각하)(2009.02.26,2007헌마1285)

 

[헌재]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각하)(2009.02.26,2007헌마12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수용자가 출소한 후,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하지 않아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보건권 등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인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상으로도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5. 4. 22.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5. 10. 21. 외부병원 진료에서 전치 6개월 이상을 요하는 ‘비특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수용자의료관리지침’에 의하여 2005. 11. 28. 정신질환자 집결 수용기관인 △△교도소로 이송되어 약 1년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후 정신과적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위 교도소 소속 정신과 의무관의 진단에 따라 다시 ○○교도소로 환소되어 2008. 4. 22. 만기출소하였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하지 않아 충분하게 치료를 받지 못하여 행복추구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건권 등을 침해당하였다면서 2007. 11. 12.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가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료시설인 치료감호소를 설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헌법 제36조 제3항의 규정만으로는 헌법이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치료체계를 갖출 것인지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감정 및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건권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현재로서도 행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를 포함한 질병이 발생한 수용자의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규정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1262)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2007헌마1262)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이 입학정원의 1/3을 비법학전공자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의 각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2009. 3. 1.부터 설치· 운영되게 되었고, 앞으로 제정될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로스쿨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7.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8544호, 2007. 7. 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 제1조(목적), 제2조(교육이념) 및 이 사건 법률의 전체 규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법 제26조 제2항이 전공에 따라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고, 법 제26조 제3항이 출신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 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하고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2항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입법목적과 법 제26조 제3항이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로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 비율을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아니면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전체 학부 졸업생 중에서 법과대학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한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 및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특정대학 편중으로 인한 법조계의 인맥 형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의 입학정원 결정에서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균형성


법학전공 지원자가 법학 외 전공 지원자보다, 그리고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가 로스쿨 설치대학 외 출신 지원자보다 로스쿨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학전공 지원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는 타 전공 지원자들 및 로스쿨 설치대학 외 출신 지원자들 보다 더 많은 3분의 2 이상의 선발비율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 입학정원 제한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과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풍토를 형성하여 법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정대학 출신의 법조 인맥 형성을 차단하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1)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대학별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3분의 1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를, 그리고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와 타 대학 출신 지원자를 그 선발인원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비법학전공자에 비하여 법학전공자를, 그리고 타 대학 출신 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설치대학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의 목적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법학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자 중에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이 1:1 정도이고 그 합격자 비율이 7:3 정도임을 감안할 때 1/3이라는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법조계에 학연에 따른 인맥이 널리 분포하고 그에 따라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 대학 출신에게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할당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교육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학생이나 대학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제도 외에 법률이론과 법조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 사건 법률 전체가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의 입법목적은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조인으로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자대(自大) 출신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법과대학 졸업생과 자대 졸업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