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127)

 

[헌재] 경주시 리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1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경주시 산내면장은 2008. 1. 14.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에 기하여 청구외 엄ㅇㅇ을 산내면 대현3리 이장으로 임명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 2008. 1. 5. 위 산내면 대현3리 마을 정기총회에서 청구인이 다수표를 얻어 이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청구외인에 대한 이장임명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이장으로 임명하라는 요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이장 임명이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2008. 12. 23. 확정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행정소송 중인 2008. 9. 19. 위 규칙 제2조 제2항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규칙 조항은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8. 3. 4. 위 규칙 제2조 제2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2003. 12. 31. 경주시 규칙 제27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임용자격 및 절차) ② 리·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읍·면·동장이 선임·임명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규칙 조항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이장이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장은 읍․면 행정의 보조적 역할 내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규칙 조항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침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평등권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정하는 규칙에 따라 이장의 임명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인정하는 한 당연히 예상되는 불가피한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하는 주민은 이장의 임명방식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헌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각하)(2009.10.29,2009헌마99)


 

[헌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각하)(2009.10.29,2009헌마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문제된 위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199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자로 2009. 1. 10. 입실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아 대구교도소 징벌동에 수용되었다.


(2) 청구인은 징벌기간중인 2009. 1. 19. 소설류의 비치도서를 열람하고자 비치도서목록을 요구하였으나 위 교도소 소속 성명불상 교도관이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9. 2.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제39조 제1항 단서 중 “징벌 수용거실”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2008. 12. 18. 법무부예규 제816호로 제정된 후,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비치도서 대여 및 반납) ① 소장은 도서원부와 일치된 비치도서목록을 사동 등에 비치하고, 도서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단, 조사 및 징벌 수용거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지침이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인 2009. 8. 20 법무부예규 제862호로 개정되면서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게 도서목록의 비치와 도서열람을 제한하던 제39조 제1항 단서가 삭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고 이로써 심판대상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이 없어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


이 사건 조항이 반성적 이유에서 삭제된 이상, 청구인과 같이 징벌수용거실에 수용된 자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장차 더 이상 반복될 위험은 없어졌고,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할 것이다.

[헌재] 변호사법 제5조제2호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432)

 

[헌재] 변호사법 제5조제2호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432)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변호사 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62년 제15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1964년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임명받아 근무하다가 1973년 사임하고 변호사로 활동하여 오던 중, 2005.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3. 24. 원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일부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여 원심 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2008. 4. 10.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5조 제2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 6.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어 2008.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입법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전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제재와 관련하여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다.


특히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후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결격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 있어 변호사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입법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다 크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 업무의 높은 공공성 및 윤리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집행유예기간보다 더 강화된 결격의 기간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형사적 제재의 원인이 된 범죄의 가벌성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응하여 변호사의 공공성 및 신뢰성 회복에 필요한 기간 역시 차등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특히 선고유예의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추가로 2년을 더 결격기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적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정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변리사나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법률사무 전반을 직무 영역으로 하는 변호사의 경우에 비하여 그 영역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술적이다. 또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사명으로 하며 품위유지, 공익활동, 독직금지행위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등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고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더욱 고양된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임에 비추어볼 때,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이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도 변리사 및 공인중개사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입법자가 전문자격제도의 내용인 결격사유를 정함에 있어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나 공인중개사보다 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헌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57)

 

[헌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위헌확인

(기각)(2009.10.29,2008헌마257)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및 제2항 제2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전거 절취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사결과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2007. 6. 13. 절도 - 혐의없음”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2008. 3. 19. 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제2항 제2호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위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를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나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혐의범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마다 불기소처분 사유나 구체적 사정이 다르더라도 혐의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각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각하)(2009.10.29,2008헌마239)

 

[헌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등위헌확인

(각하)(2009.10.29,2008헌마239)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투자회사나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국외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한 자들에 대하여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국외상장주식을 매수한 자들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이 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같은 법 제91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등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 12. 31.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07. 8.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의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거주자는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으로부터 받는 분배금 중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하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손익에 대하여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다.


(3) 청구인들은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매수한 국외상장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1항이 신설되면서 간접투자한 거주자들에 비하여 조세부담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김○선 외 13(2008헌마239 사건)은 2008. 3. 11., 청구인 김○ 외 1(2008헌마368 사건)은 2008. 5. 1., 청구인 주○선(2008헌마434 사건)은 2008. 6. 3. 각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 제2항(위 법조항들 사이에 비과세혜택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 차익의 비과세라는 기본적 내용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6. 1. 법률 제849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취득한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 「증권거래세법」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세법령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 방식이나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을 확정시키는 신고납세 방식을 불문하고 과세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양도소득세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인바(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0조 제1항), 신고납부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될 때에는 부과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소득세법 제118조의8, 제114조),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같이 종국적으로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 및 시행령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재] 형법 제73조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30)

 

[헌재] 형법 제73조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30)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두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사형은 무기징역형보다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가석방에서 있어서 경과를 필요로 하는 형의 집행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참작된 것이므로, 이를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행기간 미달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 입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6.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 등의 죄로 사형판결을 선고받았고(96노1830), 위 판결은 1997. 3. 2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써(96도3414)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사형집행 대기를 위하여 수용된 지 10년 9여 개월 만인 2008. 1. 1. 사면법에 의한 대통령의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었다.


(2) 청구인은 형법 제73조 제1항이,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사형이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 판결선고 ‘후’ 구금의 일수를 산입한다는 규정은 두지 아니함으로써, 10년 9여 개월 동안의 구금기간이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3조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개정된 것)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관련규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사형판결 확정 후 감형이 되어 무기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게 되면 형법 제72조 제1항의 징역의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가석방의 적용대상이 되고, 한편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10년을 경과한 경우 원래부터 무기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으로서 10년을 경과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10년 넘게 구금되어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사형확정자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할지 아니할지는, 원래부터 무기수인 자와 사이의 형사책임에 상응한 필요한 처벌과 교정교화의 정도, 그들에 대한 교정처우의 실태와 방향의 수립, 강력 범죄발생의 추이 및 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 가석방 후 재범발생의 추이와 사회 내 처우를 통한 교화의 실태 등 입법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정할 사항으로서, 그 입법적인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자가 명백히 불공정 또는 불합리하게 자의적으로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하여 헌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첫째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의 집행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라는 집행형의 성질상 건전한 사회복귀보다는 원만한 수용생활의 도모에 교정처우의 목적이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의 일환으로서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한 무기수에 대한 수용 및 처우와는 다른 것이다.


둘째, 가석방의 요건으로 무기수에 있어서는 10년의, 유기에 있어서 형기의 3분의 1의 경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선고형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집행의 경과에 따른 고통의 차이 및 교정교화·사회복귀준비의 기간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된 경우와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사이에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석방에 필요한 구금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사형확정자가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는 과정에서 사형집행 대기기간은 참작되는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에 대한 특별감형도 사형집행 대기기간 10년의 경과를 고려하여 된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가석방 형집행 요건기간인 10년에 산입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 이 기간을 처음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다시 산입하도록 할 입법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73조 제1항이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가석방 요건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불합리한 차별 입법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