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30일 일요일

[헌재]재판 취소(각하)(2008.11.27,2007헌마49)

 

[헌재]재판 취소(각하)(2008.11.27,2007헌마49)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년부터 인도네시아에 정착하여 현지여성과 결혼하여 생활하여 오던 중, 2002. 6.경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2인 및 현지인 1인(이하 ‘주범들’이라 한다)이 국내에 거주하는 고철수집상 2인(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인도네시아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고자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음을 알면서, 주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금원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하고 치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도네시아에서 기소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약 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는데, 2006. 7. 25.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등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06고합19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2006. 12. 7. 형법 제7조의 법률상 감경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2006노467),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7. 2. 8.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2006도9184).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으로 외국에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366 판결)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부산고등법원 2005. 12. 7. 선고 25006노467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법정의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제외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6노467)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김종대․민형기의 위헌의견)


(1) 이 사건 심판대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동일한 사건으로 외국에서 형벌을 집행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국내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형벌을 집행받은 청구인을 국내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 자체그 경우에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기를 국내의 거듭처벌에서 공제하여 주지 않는 형법 제7조를 모두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외국에서 처벌받은 경우에 국내 거듭처벌의 위헌 여부


대한민국 헌법은 외국이나 외국의 국가기관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국민이 외국에서 거듭처벌받는 것을 막지는 못하며, 외국의 재판이나 형벌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권 행사가 제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거듭처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법 제7조는 헌법 제13조 제1항 후문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거듭처벌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외국과 국내에서 거듭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는 정도를 최소한도로 줄여야 한다.


형법 제7조의 법정형 감경제도는 법정형의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뿐 선고형의 감면이나 형기의 감축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형의 감경 여부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므로, 거듭처벌로 인한 인권침해의 정도를 최소한도로 줄이기에는 미흡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구 중 기본권 제한 최소한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 제7조는 헌법에 위반되지만 합헌적인 부분도 포함하고 있고, 그 위헌성을 제거하여 합헌적인 내용으로 변경하는 일은 입법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므로, 형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합헌적인 개선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법정의견에 대한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형법 제7조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한 바 없는데다가, 형법 제7조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거듭 처벌에 관한 근거조항이 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형법 제7조의 존재나 그 위헌여부와는 무관하게 외국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거듭 처벌이 가능한 것이므로, 형법 제7조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선례에서 법령소원 사건의 경우에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심사척도와 법리가 적용된다거나 서로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거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다른 법령조항에까지 심판대상을 확장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이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경우에 있어 그 심판대상을 재판에 적용된 법률조항으로까지 확장하지는 않았으므로, 형법 제7조에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을 확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7조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라면, 그 헌법소원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의적 변경이 아닌 필요적 면제 또는 필요적 형기산입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헌법소원은 이 사건 재판소원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설사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형법 제7조에 대한 법령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늦어도 형 면제 또는 필요적 형기산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2006. 7. 25.경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2007. 1. 1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형법 제7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인 위 항소심 판결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각하)(2008.11.27,2006헌마1244)

 

[헌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각하)(2008.11.27,2006헌마1244)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회사들은 국가로부터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자신의 비용 스키장을 설치·운영하는 업체들로 위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을 앞두고 있고, 청구인 협회는 이들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다.


종전에 ‘개발이전의 토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대부․사용료 부과 당시의 가격으로 평가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지의 가격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2006. 8. 5.부터 시행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부칙 제1, 2항에 의하면 새롭게 대부 등(기간갱신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납부할 대부료 등을 산출하도록 그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변경된 대부료 등 산출 기준에 따를 경우 스키장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대부료 등의 인상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됨과 아울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대부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 등은 매년 결정하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대부료 등의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로 평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이나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 협회의 구성원인 스키장 영업자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은 국가(행정기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 회사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체결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부계약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국가의 계약내용(대부료)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 회사들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용료 부과라는 공권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뿐만 아니라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여부, 당해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의 등락, 개정된 사용료 산정요율의 저감 정도, 그 밖에 감면규정의 적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과 사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용료의 산정과정과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요존국유림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과연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있어서 그 대부료 등의 산출기준을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 대부계약과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 다음, 처음으로 그 법적 성질에 따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한 것이다.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기각,2006헌마688)

 

[헌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위헌확인

(기각)(2008.11.27,2006헌마688)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대진흥업주식회사의 택시 서울33아2236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06. 3. 19. 17: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2-60에 있는 행복한마트 노상의 2차로 중 1차로를 청량리 굴다리 방향에서 동대문여중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하여 갑자기 1차로로 뛰어든 피해자 최00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그 후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을 이유로 40,000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2) 한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요건으로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을 요하면서, 다만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항),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3년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06. 1. 4. 충족되었던 무사고 운전경력을 상실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가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06. 6.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6. 3. 7. 부령 제501호로 개정되고, 2006. 5. 30. 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9항에서 원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부분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건설기계"라 한다)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⑨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인가신청일 현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운전자의 무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까지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더라도 법원이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과실 없는 사고로 무사고 운전경력이 상실될 위험은 최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능력을 갖춘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개인택시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이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더 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러한 면허취득에 대한 기대만을 갖는 반면 당해 인가를 받은 자는 당해 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지위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전자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빈도를 불문하고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있으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인가를 받지 못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반면 이미 인가를 받은 자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인가가 취소되거나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관할관청별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인택시운송서비스의 수급안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와, 서울특별시장보다 무사고 운전경력기간을 짧게 정한 다른 관할관청으로부터 당해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간에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각하의견)의 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양도․양수인가처분은 관할관청이 지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 수준을 고려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처분인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의 재량권 행사인 인가거부처분에 의하여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헌재]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59조 제3항)(헌법불합치)(2006헌마352)

 

[헌재]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시행령 제59조 제3항)

(헌법불합치)(2008.11.27,2006헌마352)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국내외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및 국내외 CATV, 위성방송, DMB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2. 7.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현재 CATV나 위성방송, DMB 등에 대하여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사업자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출자 없이 설립된 청구인 회사는 위 방송법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해 지상파방송사에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을 할 수 없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정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6. 3.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되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시켰으며,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면서 조항의 위치를 제5항으로 옮겼다.


2. 심판의 대상


가.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은 방송법 제73조 제5항(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이라 한다) 및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송법시행령’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이하에서는 위 심판대상 규정들을 합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나. 한편,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2007. 1. 26. 법률 제8301호 개정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시켰으며,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어 조항의 위치만 제5항으로 옮겼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의 시장 형태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들과 그 내용에 있어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인바, 개정된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도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과 함께 심판대상 규정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구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방송광고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법(2007. 1. 26. 법률 제830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방송광고등)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는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이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폐지·제정되고, 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방송광고) ③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방송법시행령(2007. 8. 7 대통령령 제2021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⑤ 법 제73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라 함은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를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그리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이 한국방송광고공사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허용하는 것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공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제하여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의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 규정이 만들어진 2000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출자를 한 회사는 한 곳도 없으며, 이와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출자를 미룬다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를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준 없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로 한정하여 특정 주체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이 이와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재량적 판단에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의 경쟁체제의 실현 여부를 맡겨 놓은 것은 제한적으로라도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이 아님은 물론,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될 수 없다.


예컨대 이 사건 규정이 목표로 하는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입법자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을 일정한 요건, 조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허가제로 한다든지, 중소 방송국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민영 광고판매 대행사업자의 설립을 허가한다든지, 방송광고 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다든지, 특정 장르, 특정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쿼터제를 도입한다든지, 방송사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공공성이 높은 프로그램제작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방송의 공익성․공정성을 해하는 영업을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위와 같은 방법을 외면한 채,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만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규정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과 관련하여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로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방송광고공사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게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맡길 이유는 없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의 달성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이거나 이로부터 출자를 받았는지 여부로 좌우되지는 않으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가 공영인지 민영인지, 또는 공적 부분의 출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복수의 광고판매 대행사가 존재하는지, 공공성이나 다양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는 사적 이익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단정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만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별목적과 수단 사이에 비례성을 상실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다. 심판대상 확장 및 헌법불합치 결정과 잠정적용 명령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구 방송법 규정과 구 방송법시행령 규정은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이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정된 규정들과 구 방송법령 규정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위헌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법질서의 정합성과 소송경제를 위하여 개정된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도 이 사건 규정과 함께 위헌을 선언하기로 한다.


(2) 다만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져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가 난립함으로써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을 무질서한 상태에 빠뜨리게 될 것이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하는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그 위헌성이 제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늦어도 2009. 12. 31.까지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재판관 이공현의 단순위헌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순수한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만, 이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하여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규제하는 근거규정이 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상파 방송광고 외의 다른 방송광고의 예에 비추어보면,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의 수의 증가나 그들 상호간의 경쟁 등이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등을 결정적으로 훼손시키고,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서는 단순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5. 재판관 조대현의 전부위헌의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사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하는 부분<위탁강제제도>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자격을 제한하는 부분<대행제한제도>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대행제한부분만 심판대상으로 삼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방송법 제73조 제5항의 내용 중 대행제한부분이 방송광고대행사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나는 방송법 제73조 제5항 중 위탁강제부분도 대행제한부분과 함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본다.


방송법 제73조 제5항 본문의 내용 중 위탁강제부분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주나 방송광고대행사와 직접 방송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상파 방송광고를 반드시 특정 대행사에게 위탁하여 수주하도록 강제한다. 이로 인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자신이 방송할 광고물을 스스로 주문 받지 못하고 특정의 방송광고대행사에게 위탁하여 수주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의 내용(심사)ㆍ시간ㆍ방법ㆍ요금 등도 방송광고대행사의 결정에 맡기게 된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에 필요한 주요 수입원을 특정의 방송광고대행사에게 전부 맡기는 것이어서 지상파방송사업의 자주적 생존과 자율성을 치명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 제73조 제5항 본문의 위탁강제제도는 지상파방송사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행제한제도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직접 판매하지 못하고 반드시 대행사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위탁강제제도를 토대로 하여 존립하면서 위탁강제제도와 힘을 합쳐서 청구인과 같은 일반 방송광고대행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대행제한제도와 대행강제제도를 합쳐서 함께 심판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 제73조 제5항 본문은 대행제한부분과 위탁강제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하며, 위 방송법 규정이 전부 위헌인 이상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여부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


6.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구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경쟁업체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함으로써 여전히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구 방송법 제73조 제5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시장에서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한 법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과 시행령조항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각기 독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 각각의 위헌성 심사의 범위나 내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되어 위헌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하위규범인 대통령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권조항인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서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업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가져오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위 법률조항과 위 시행령조항을 불가분의 일체로 보아 위헌성 심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위헌성 심사를 하여야 하는바, 위 시행령조항에서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허용범위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로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의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것이고,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하지 않은 회사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출자한 회사와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은 그 차별취급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각하의견을, 위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위헌성 심사의 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므로 별개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