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법률] 공탁법(제15조~제27조)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운용 및 그 사용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각 보관은행이 납부할 출연금액의 심의·확정

6. 위원회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심의·의결

7.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위원장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위원회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 (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9조(출연금)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출연금의 관리·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제22조(예산 회계)

위원회의 사업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위원회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 (회계원칙)

위원회의 회계자금의 운용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황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법원행정처장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19호, 2007.3.29>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공탁법(제11조~제14조)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공탁규칙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①「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법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은 신청이나 청구를 불수리한 처분만이 해당한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공탁관의 형식적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0505-1 2005.05.17 제정)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82마733)

○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2다13011)

○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2000마2605)


제13조(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법률] 공탁법(제9조~제10조)

 

제9조(공탁물의 수령·회수)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공탁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소멸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1]


공탁법 제8조(필자註, 현행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 공특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한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경우,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위 공탁을 착오공탁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200403-1 2004.03.19 제정)

적법한 변제공탁이 있으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러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존부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피공탁자가 공탁불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1-138 1990.06.08 제정)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수락서면을 제출한 경우공탁자의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소멸하며, 착오로 공탁을 하였거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만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채무자(피고)가 가집행부 제1심판결에서 선고된 금원을 변제공탁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원고)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를 공탁소에 한 후에,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의 이행의무가 감축된 경우,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1-181 2002.03.22 제정)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에 대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의하여서만 그 신청이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바,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공탁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채권자(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미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이 납입된 상태에서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여 조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공탁선례 1-66 2002.08.21 제정)

조합재산을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 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합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1-101 1991.07.19 제정)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0505-1 2005.05.17 제정)

수용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상금의 공탁특별한 사정(기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액에 불복하여 자기의 예정금액을 지급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액과의 차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이 없는 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여야 하므로 기업자가 피수용자의 전기요금 등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그 만큼을 공제한 차액만을 공탁할 수는 없는 것이다.(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 1-61 2001.11.19 제정)

▷1. 변제공탁에서 공탁물 출급청구권자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고,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 공탁관피공탁자로 지정된 자에게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2. 따라서, 실체법상 불가분채권자 1인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더라도 채무자인 공탁자가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불가분채권자 2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였다면 비록 피공탁자 중 1인이 공탁자의 출급동의서를 첨부하였더라도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없고,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청구하거나 피공탁자 1인이 나머지 피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불가분채권자 전원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 출급 방법 공탁선례 200808-2 2008.08.21 제정)

○ [1]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고, 수인을 공탁금에 대하여 균등한 지분을 갖는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비록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공탁자 내부간에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채무자가 확정판결에 따라 갑과 을을 피공탁자(지분 각 1/2)로 하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갑과 을은 각자 위 공탁금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각자의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과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청구할 수 없다.(2005다67476)

(다수의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소수의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87다카280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2008다34668)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임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반드시 공탁공무원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국립원호병원의 토지수용담당 주무과장이 기업자인 원호처장을 위하여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 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고가 공탁금 수령전에 위 주무과장에게 보상금의 일부 수령이라는 뜻을 밝힌 사실만으로는 기업자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82누197)

공탁금수령자로서 공탁통지서를 받은 자가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만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아무런 법률효과도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84다카465)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제외하고,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변제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제자의 채권자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전부받아 변제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81다495)

수용보상금의 공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제526호 2003.11.24 개정)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직접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하면 되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 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2001다19776)


제10조(반대급부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문, 공정증서, 그 밖의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2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제526호 2003.11.24 개정)

저당채무의 변제원칙적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므로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는 위 공탁은 변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탁공무원은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하는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으나, 근저당권자특약이 없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1-64 1991.11.26 제정)

근저당권 채무자가 근저당권 채권자를 공탁물 수령자(피공탁자)로 하여 근저당권 채무의 변제공탁을 하면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해지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동시이행으로 교부할 것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위 근저당권 채권자가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거절하고 공탁자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위 공탁자의 변제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확정에 기하여 공탁금 지급(회수)청구를 하였다면, 위 공탁서에 기재된 반대급부의 기재내용이 불법조건으로써 그 효력이 없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의 지급제한사유는 될 수 없는 것이다.(반대급부조건은 회수청구시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공탁선례1-183 1991.12.23 제정)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공탁자(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공탁자(전세권설정자)의 의무이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위 말소등기에 필요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위 관계서류를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하고 그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거나, 또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관계서류를 물품공탁한 후에 공탁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를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공탁선례1-167 1991.03.19 제정)

공탁자가 갑,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의 교부를 하는 자를 공타금의 출납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공무원이 본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등의 규정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해당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갑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그에게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68다1139)

건물명도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을 함에 있어서 건물을 명도하였다는 확인서를 첨부할 것을 반대급부조건으로 붙였다면 위 변제공탁은 명도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변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1다27594)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그 뒤 채무자의 공탁에 붙인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위 정정청구의 인가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변제공탁은 인가결정시부터 반대급부조건이 없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당초의 변제공탁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85누280)

공탁자가 공탁물 수령자로부터 공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인감증명등 서류를 공탁자에게 교부하라는 반대급부조건을 붙여 변제공탁한 후 이와는 별도로 같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비록 위 판결에 기하여 앞서 반대급부조건으로 요구한 위 각 서류없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탁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써 위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85마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