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회사와 경매에 관한 상사비송요약
사건 |
관할 |
신청 |
재판 |
불복 등 | |
회사의
검사인선임사건 |
주식회사설립시 검사인선임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며, 보수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발기설립은 이사, 모집설립은 발기인의 서면신청 |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조사사항의 변경(정관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주식수 감소나 설립비용액 감소 등의 소극적 억제에 그치고, 적극적 증가는 금지된다. |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설명을 필요로 할 때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항고에 의하나, 조사사항의 변경재판에 대하여는 발기인과 이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반면, 현물출자자는 제외되어 있다. |
주식회사신주발행시 검사인선임사건 |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방지하여 자본충실을 기할 목적으로 이사의 서면신청 | ||||
주식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사건 |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서면신청 |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95마1335) |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설명을 필요로 할 때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즉시항고 | ||
유한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사건 |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자본총액 3/100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서면신청 | ||||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주주의 신청 |
일반원칙에 의한다. |
신청시 주주는 열람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합자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허가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민사비송에서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에 의한 사원총회소집허가사건(총사원 1/5이상의 서면신청), 상사비송에서 소수사채권자에 의한 사채권자집회소집허가신청사건(사채총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의 서면신청)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
유한책임사원은 열람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
이유를 붙인 결정(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으로 재판한다.
각하사유로는 ① 신청인적격이 없는 경우 ② 총회소집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이사회 등이 소집절차를 취하는 경우 ④ 회의의 목적이 총회의 권한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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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판례는 특별항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집허가 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집권이 소멸된다.(私, 신의칙상의 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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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해태한 사실을 소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 ||||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사원총회소집허가사건 |
자본총액 3/100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해태사실을 소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 ||||
소송상 대표자 선임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주주대표소송사건의 관할법원) |
감사위원회위원이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의 신청 |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직무대행자(상법상 일시이사)선임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상법상 일시이사의 선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점에서 민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이해관계인, 검사의 신청, 이사와 감사의 진술불요)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과 구별되고,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도 다르다. |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후임자 선임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 감사,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하며, 후임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다. ※ 일시이사의 말소등기는 후임이사선임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80다2511) |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직무대행자는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68마119) | |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사건 |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제기 전이거나 본안이 1심에 계속중인 때에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항소법원) |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의 신청으로 하며, 직무대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전원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
상무(常務)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 즉시항고는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으며, 회사는 항고권이 없다. |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보통항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즉시항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 |
단주임의매각허가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사유를 소명하여 모든 이사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허가 |
일반원칙에 따른다. | |
주금납입금의 보관자등 변경허가사건 |
사유를 소명하여 모든 발기인 또는 이사 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 | |||
건설이자배당인가사건 |
주식회사설립 후 2년이상 영업전부의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의 지급에 관한 정관의 규정과 변경 | ||||
주식매수청구시 매수가액결정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서면으로 신청한다. |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개의 신청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대금지급기한은 재판의 확정으로 도래한다. 가액결정의 재판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형성권) 별도의 이행의 소을 제기해야 한다. | |
신주발행무효로 인한 납입금환급청구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주식회사), 출자인수인(유한회사)이 신청한다. |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심문은 6월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고,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한다. |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재판은 총주주 또는 총출자인수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아닌 주주, 질권을 가지는 자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
해산명령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95마686) |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회사는 당연히 해산된 것으로 보며(형성적 효력), 법원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된다. | |
외국회사영업소폐쇄명령사건 |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도 외국회사영업소폐쇄명령의 사유가 된다. | |||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사건 |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 |
합병당사자인 각 회사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압류를 하고, 예고를 한 채권자의 신청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즉시항고 | |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성립후 2년을 경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 회사가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
감사의 의견을 요하지는 않으나, 이사의 진술은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회사의 성립연월일을 나타내는 법인등기부와 주총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가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
유한회사의 사원수초과 인가사건 |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사성립전에는 총사원, 성립후에는 이사 전원의 공동으로 신청한다. |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회사설립의 처음부터 사원수가 50인을 초과하면 법원의 인가 없이는 회사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 유한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지만, 합병 후의 존속,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감사가 없는 경우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 | ||||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합병후 존속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는 이사만으로 신청한다. | |||
각종 경매허가사건 |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 |
상인간 매매계약의 해제로 목적물의 보관공탁시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을때 매수인의 신청, 해상운송계약상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선주의 신청 |
일반원칙에 따른다. |
구체적인 절차는 경매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형식적 경매)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