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30일 목요일

[정리] 회사와 경매에 관한 상사비송요약

 

[정리] 회사와 경매에 관한 상사비송요약

사건

관할

신청

재판

불복 등

회사의 

 

검사인선임사건

주식회사설립시 검사인선임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신청서에는 ① 신청의 사유 ② 검사의 목적 ③ 연월일 ④ 법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원은 회사로 하여금 검사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고, 보수액은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어 법원이 정하며, 보수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기설립은 사, 집설립은 기인의 서면신청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을 필요없이 일반원칙에 따라 결정의 형식으로 한다.

조사사항의 변경(정관변경)에 관한 재판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하고, 주식수 감소나 설립비용액 감소 등의 소극적 억제에 그치고, 적극적 증가는 금지된다.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설명을 필요로 할 때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항고에 의하나, 조사사항의 변경재판에 대하여는 발기인이사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반면, 현물출자자제외되어 있다.

주식회사신주발행시 검사인선임사건

현물출자의 과대평가를 방지하여 자본충실을 기할 목적으로 이사서면신청

주식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사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상장회사가 아닌 경우)의 주식을 가진 주주서면신청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시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심이 간다는 정도의 막연한 것만으로는 그 사유로 삼을 수 없다.(95마1335)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법원에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법원은 설명을 필요로 할 때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즉시항고

유한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를 위한 검사인선임사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자본총액 3/100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서면신청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주주의 신청

일반원칙에 의한다.

신청시 주주는 열람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합자회사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허가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민사비송에서 사단법인의 소수사원에 의한 사원총회소집허가사건(총사원 1/5이상의 서면신청), 상사비송에서 소수사채권자에 의한 사채권자집회소집허가신청사건(사채총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의 서면신청)도 같은 성질의 것이다.

유한책임사원은 열람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으로 재판한다.

 

각하사유로는 ① 신청인적격이 없는 경우 ② 총회소집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이사회 등이 소집절차를 취하는 경우 ④ 회의의 목적이 총회의 권한사항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판례는 특별항고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소집허가 후 오랜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소집권이 소멸된다.(私, 신의칙상의 거래의 안전)

 

주식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소집허가사건

발행주식총수의 3/10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회가 지체없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해태한 사실을 소명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유한회사 소수사원의 사원총회소집허가사건

자본총액 3/100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해태사실을 소명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소송상 대표자 선임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주주대표소송사건의 관할법원)

감사위원회위원이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소의 당사자인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의 신청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직무대행자(상법상 일시이사)선임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상법상 일시이사의 선임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점에서 민법상 임시이사의 선임(이해관계인, 검사의 신청, 이사와 감사의 진술불요)이 등기사항이 아닌 점과 구별되고, 검사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도 다르다.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후임자 선임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사, 감사,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하며, 후임이사의 선임이 가능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것은 아니다.

일시이사의 말소등기는 후임이사선임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재판한다.

○ 주식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 전원이 결원인 경우에 법원이 선임하는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동 회사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이 일시이사 등으로 선임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80다2511)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주식회사의 이사의 결원이 있어 법원에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이사직무대행자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과 동시에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와는 달라 그 권한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 것에 한한다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68마119)

직무대행자의 상무외 행위허가사건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제기 전이거나 본안이 1심에 계속중인 때에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중이면 항소법원)

법원이 가처분으로써 선임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상무(常務)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직무대행자의 신청으로 하며, 직무대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전원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상무(常務)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 통상업무범위내의 사무, 즉 회사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통의 업무를 뜻하는 것이다.

즉시항고는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하는 것이므로 직무대행자는 항고의 이익이 없으며, 회사는 항고권이 없다.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는 보통항고,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는 즉시항고,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직무대행자가 상무외 행위를 계속 할 수 있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단주임의매각허가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사유를 소명하여 모든 이사공동으로 신청한다.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허가

일반원칙에 따른다.

주금납입금의 보관자등 변경허가사건

사유를 소명하여 모든 발기인 또는 이사공동으로 신청한다.

주금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의 변경에 대한 법원의 허가

건설이자배당인가사건

주식회사설립 후 2년이상 영업전부의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주주에게 배당하는 이자의 지급에 관한 정관의 규정과 변경

주식매수청구시 매수가액결정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회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서면으로 신청한다.

주주와 매수청구인 또는 주주와 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수개의 신청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어 대금지급기한재판의 확정으로 도래한다.

가액결정의 재판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어(형성권) 별도의 이행의 소을 제기해야 한다.

신주발행무효로 인한 납입금환급청구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주식회사), 출자인수인(유한회사)이 신청한다.

이사와 감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심문6월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고, 수개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한 때에는 심문과 재판을 병합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재판은 총주주 또는 총출자인수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아닌 주주, 질권을 가지는 자도 즉시항고 할 수 있다.

해산명령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

이해관계인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이해관계인이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한다.(95마686)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해산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회사는 당연히 해산된 것으로 보며(형성적 효력), 법원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된다.

외국회사영업소폐쇄명령사건

외국회사 영업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을 정지한 때에도 외국회사영업소폐쇄명령의 사유가 된다.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사건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제1심의 소를 받은 법원

합병당사자인 각 회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지분압류를 하고, 예고를 한 채권자의 신청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즉시항고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인가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성립후 2년을 경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 회사 서면으로 신청하고, 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감사의 의견을 요하지는 않으나, 이사의 진술은 들어야 하며,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회사의 성립연월일을 나타내는 법인등기부주총의사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가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유한회사의 사원수초과 인가사건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사성립전에는 총사원, 성립후에는 이사 전원공동으로 신청한다.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 회사설립의 처음부터 사원수가 50인을 초과하면 법원의 인가 없이는 회사의 성립은 불가능하다.

※ 유한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지만, 합병 후의 존속, 신설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이사와 감사 전원  공동으로 신청하고,감사가 없는 경우이사만으로 신청한다.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합병후 존속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전원 공동으로 신청하고, 감사가 없는 경우이사만으로 신청한다.

각종 경매허가사건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

상인간 매매계약의 해제로 목적물의 보관공탁시 멸실훼손의 염려가 있을때 매수인의 신청,

해상운송계약상의 운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때 선주의 신청

일반원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절차는 경매목적물의 종류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형식적 경매)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