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31일 토요일

[쟁점] 행위시법주의와 소급금지원칙

 

[쟁점] 행위시법주의와 소급금지원칙



1. 의의


-소급금지원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은 허용하되,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행위시법주의란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의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형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주의이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에 의하되,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 및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소급금지원칙은 우리 형법상 행위시법주의원칙으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문제는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중한 구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경한 신법의 적용문제


(1) 문제점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경한 신법으로의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인가와 다른 고려의 여지가 있는 것인가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엄격적용설


-일단 범죄실행행위의 종료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재판확정 전까지 경한 신법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경한 신법인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동기설


-법률의 해석으로서 법률변경의 동기를 참작하여 그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인지의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경한 신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견해이다.


3) 기능설


-법률의 해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법률변경의 동기가 아니라 형법의 기능에 따른 경한 신법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로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의 인권보호의 측면형법의 보호적 기능, 즉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전자의 입장에서의 개정의 경우에는 경한 신법의 소급적용을 긍정하되, 후자의 입장에서의 개정의 경우는 부정하는 견해이다.(私)


(3) 판례(동기설)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구 민사소송법 제524조의8 제1항이 2002. 7. 1.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민사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산명시신청절차에서 법원의 출석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바로 형벌을 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2002도4300)


○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의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2000도2943)


(4) 소결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동기설에 대한 다수견해의 비판의 요지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여 축소해석함으로써 가벌성을 확대할 위험이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법관에 의한 자의적 해석, 적용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자가 경과규정으로 신법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법원에 의한 해석적용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핵심은 평가규범으로서 형법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문제이다. “반성적 고려”나 “정책적 조치”라는 모호한 기준보다는 입법목적상 “보장적 기능의 강화”측면의 개정인지, “보호적 기능의 강화”측면의 개정인지를 고려하여 경한 신법의 소급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판례도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고려한 법률의 변경의 경우에는 이전 행위자의 가벌성의 변경은 없는 것이라하여 기능설의 입장에서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私, 기능설)



3. 한시법의 추급효


(1) 문제점


-한시법에 대하여는 폐지이전에 일정한 유효기간을 전제한 법률만을 의미하는 협의설과, 일시적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임시법도 포함시키는 광의설, 광의의 한시법중 폐지의 동기가 일시적 사실의 소멸로 인한 경우에만 한시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설의 입장이 있으나, 광의설의 입장에서 한시법의 경우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2) 학설


1) 추급효긍정설


-한시법의 폐지는 유효기간중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 가벌성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견해이다.


2) 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의 폐지도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보아 추급효를 부정함으로써 유효기간중의 범죄행위자에 대해서 그 가벌성까지 없앰으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견해이다.


3) 동기설


-법률폐지의 동기를 참작하여 그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인지의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추급효를 부정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견해이다.


4) 기능설


-법률폐지의 목적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의 인권보호의 측면과 형법의 보호적 기능, 즉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의 입장에서의 폐지의 경우에는 경한 추급효를 부정하되, 후자의 입장에서의 폐지의 경우는 긍정하는 견해이다.(私)


(3) 판례(동기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1985.1.1부터 실효되었으나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제정된 것이어서 그 폐지는 위 법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위 법 시행당시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가 없어 위 법 시행기간 중의 위반행위는 그 폐지후에도 행위당시에 시행되던 위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87도2678)


(4) 소결


▶기능설의 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규범성을 유지한 법률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형법의 보호적 기능측면에서의 목적을 다하여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추급효를 부정할 경우 처벌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례의 입장도 한시법의 폐지가 “법제정목적을 다하여 위 법을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고려”, 즉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의 입법목적을 다한 것이지 보장적 측면에서의 가벌성을 소멸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라 하여 기능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私)



4. 백지형법(白地刑法)


(1) 문제점


-백지형법은 범죄의 성립에 관한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 위임하여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처벌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하는데, 이러한 보충규범의 개폐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여 구법의 추급효를 부정하고, 신법의 소급효를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의 개폐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법의 추급효를 긍정하고, 신법의 소급효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보충규범의 개폐가 구성요건규범의 변경인 경우와 구성요건사실의 변경인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긍정설과,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설과 견해를 같이하는 입장이다.


4) 동기설


-보충규범개폐의 동기를 참작하여 그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에 따른 반성적 고려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에 따른 정책적인 고려인지의 여부에 따라 전자의 경우에는 긍정설(추급효부정설)과,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설(추급효긍정설)과 견해를 같이하는 견해이다.


5) 기능설


-보충규범개폐의 목적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 즉 범죄자의 인권보호의 측면과 형법의 보호적 기능, 즉 법익보호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보호의 측면을 고려한 것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긍정설(추급효부정설)과, 후자의 경우에는 부정설(추급효긍정설)과 견해를 같이하는 견해이다.


(3) 판례(동기설)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공산품의 품질향상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88도1993)


(4) 소결


▶기능설의 입장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규범성을 유지한 법률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형법의 보호적 기능측면에서의 목적을 다하여 개폐되었다는 이유로 추급효를 부정할 경우 처벌에 있어서의 불평등으로 사법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판례의 입장도 보충규범의 개폐가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 즉 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의 입법목적을 다한 것이지 보장적 측면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하여 기능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私)

 

 

2009년 1월 30일 금요일

[쟁점]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금지원칙

 

[쟁점] 죄형법정주의에서의 소급금지원칙



1. 의의


-죄형법정주의라 함은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그 내용으로 성문법주의(관습법금지의 원칙), 소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을 들고 있다.


-소급금지원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고,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은 허용하되, 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과 소급적용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여기서 보안처분의 경우와, 소송법규의 변경, 판례변경의 경우 등에서 논의가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처벌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 보안처분의 경우


(1) 문제점


-소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는 원칙이므로 행위 후의 법률에 의하여 보안처분이 부가된 경우 소급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보안처분도 자유제한처분의 형사제재이므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을 기준으로 사회방위를 위한 합목적적인 처분이므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이다.


3) 개별설


-보안처분의 강도에 따라 경미한 자유제한처분의 경우는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한 자유박탈처분의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은 부정설의 입장에 있고, 헌법재판소는 보호감호에 대해 긍정설의 입장에 있다.


1) 헌법재판소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구법(舊法)에 대한 위헌여부(違憲與否)의 문제는 신법(新法)이 소급적용(遡及適用)될 수 있기 위한 전제문제(前提問題)로서 판단(判斷)의 이익이 있어 위헌제청(違憲提請)은 적법(適法)하다.(88헌가5)


2) 대법원


○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7도703)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88초60)


(4) 소결


▶보안처분도 비록 행위자의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행위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강약의 유무를 떠나 자유제한의 형사제재처분임에는 분명하므로 소급금지원칙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3. 소송법규변경의 경우


(1) 문제점


-소급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나, 고소 등과 같은 소추조건과 관련된 경우 행위자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용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국가 형벌권의 제한은 그것이 실체법규인지, 절차법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형법의 보장적 기능인 국가 형벌권의 제한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련된 실체법규정에 한정하여 행위자의 예측가능성이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절차법규의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3) 제한설


-원칙적으로 부정설의 입장이지만, 이미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고소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자는 견해이다.


(3) 판례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완성과 관련하여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급금지원칙에 반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1) 헌법재판소


○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97헌바76)


2) 대법원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제1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라고 특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범죄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의 시행당시 이미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그 적용대상이 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마7, 13 사건에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반대의견1]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대상으로 삼는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공익의 중대성과 그 범죄혐의자들에 대하여 보호해야 할 법적이익을 교량할 때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한 다음에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이른바 진정소급효를 갖는 법률규정은 형사소추권이 소멸함으로써 이미 법적·사회적 안정성을 부여받아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부터 자유로워진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실체적인 죄형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신설하여 처벌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공소시효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 다시 소추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소급하여 정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는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만 한정하여 적용되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또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1996. 2. 16. 선고 96헌가2, 96헌가7, 13 결정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에도 위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한 결정 이유 중의 판단내용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헌으로 선고된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 적용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은 바로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며, 법원이 어떠한 법률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고 다른 해석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헌적인 해석을 피하고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방법을 택하여야 하는 것임은 또 하나의 헌법수호기관인 법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불구하고 위 법률 조항을 위와 같이 해석·적용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반대의견2] 법원은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곧바로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각종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여 법원을 기속하게 되나, 합헌결정은 그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는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헌적으로 해석할 책무는 여전히 법원에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가 합헌이라는 것인 만큼 법원에게는 그 법률 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할 의무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 공소시효에 관한 위 법률 조항은 [반대의견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합헌적이다.


(4) 소결


▶소급금지원칙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인 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미 고소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다시 고소나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입법의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행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존중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한다.(私)



4. 판례변경의 경우


(1) 문제점


-행위 후에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 불리한 판례의 적용이 소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을 근거로 행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의 경우에도 소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이를 행위자에게 적용할 경우 소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2) 부정설


-판례는 비록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나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때 행위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금지착오를 이유로 행위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판례변경에 대한 신뢰를 금지착오로 보호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 절충설


-판례변경의 동기가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긍정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소급금지원칙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


(3) 판례(부정설)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97도3349)


(4) 소결


▶판례는 비록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나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이므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는 것도 소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2009년 1월 29일 목요일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의의


-유류분이란 일단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중 일정비율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 법정의 유류분 권리자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 보호라는 정책적인 조화를 도모한 제도이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12.31]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12.31]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1) 문제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관련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침해자에 대한 채권적 반환청구인지, 침해행위에 대한 물권적 효력상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청구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류분침해자에 대한 채권적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 채권적효력을 가지는 채권적반환청구권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117조의 10년의 기간을 시효기간으로 보는데 대체로 일치한다.


2) 형성권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는 물권적효력을 가지므로 침해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권리자에게 복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민법 제1117조의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는데 대체로 일치한다.


3) 양성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증여받은 자와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들로부터 전득한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청구권으로서 채권적효력만을 가지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는 상대적효력설의 입장이다.(私)


(3) 판례


-다수의 견해는 판례의 태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견해로는 양성설, 상대적효력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된다.(私)



가) 청구권설의 근거


○ 민법 제1117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1년의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10년의 기간도 그 성질은 소멸시효기간이다.(92다3595)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법리는 상속재산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달리 그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7다9719)


나) 형성권설의 근거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2000다8878)


(4) 소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상속의 자유와 상속인의 최소한 보호라는 정책적인 조화를 도모한 상속법상의 특수한 권리로서 증여받은 자와 유증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에 대해서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효력을 가지는 것이지만, 이들로부터 전득한 특정승계인에 대해서는 청구권으로서 채권적효력만을 가지는 이중의 성격을 가지는 상대적효력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득자가 악의, 중과실인 경우에는 신의칙상 정의의 관점에서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私, 상대적효력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