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느낌] 겨울본색









가릴 것도, 가려진 것도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진실 뿐이다.








2009년 12월 3일 목요일

[헌재]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711)

 

[헌재] 도시개발법 제68조제2항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7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한 우선 매각 대상자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8조 제2항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그 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함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도 하기 어렵고,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5. 12. 21. 평택시 소유인 평택시 ○○동 토지 중 일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2008. 1. 14. 경기도고시 제2008-4호로 공고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


(2) 청구인이 2008. 11. 23.경 평택시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평택시는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에게만 수의계약으로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각대상자를 시행자만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119조 제1항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8. 12.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도시개발법 제68조 제2항 전단으로 제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기존 주민들의 계속적인 주거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새로운 도시나 단지를 설치하여 적정 규모의 새로운 인구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전반을 염두에 두고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용도별로 적절히 구획․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원칙적인 시행자로 규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주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괄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2) 도시정비법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우선 매수 또는 임차 자격을 부여함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국공유지의 점유자에게 우선 매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차별취급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3)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나 제도를 규정한 조항인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헌법상의 원리나 헌법상 보장된 제도의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이미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691)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33조제1항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691)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의 병급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과 관련하여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1. 3. 8.부터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바, 재직 중이던 2008. 1. 12.경 울산군 온산읍 삼평리 삼평초등학교 급식소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 중 안면부 열상을 당하여 공상승인을 받았고, 2008. 6. 9. 국가유공자 공상공무원 7급으로 등록되어 퇴직 후 보훈급여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은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하여 2008. 8. 22.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안면부 반흔 7.5cm로 폐질확정되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퇴직 후 장해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3) 청구인은 2008. 11. 18. 국가유공자 7급(공상공무원) 보훈급여 및 공무원연금법상 장애연금수급 예정자로서 퇴직 후 장래의 연금지급에서 군인연금법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급여를 병급받는데 반하여, 위 보훈급여를 공제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제외하지 않은 부분(이하 ‘심판대상 법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심판대상 법조항과 관련 법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1항(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이 법에 의한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법에 의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 제51조에 의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 지급되는 것이므로, 아직 “재직 중”인 청구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본권침해가 존재하는 때는 현실적으로 “퇴직 후 수급절차를 종료한 때“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현재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헌재] 도시개발법 제7조제2항 등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197)

 

[헌재] 도시개발법 제7조제2항 등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1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중 ‘2분의 1 이상’ 부분, 제22조 제1항 단서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부분 및 단서 후문 부분,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0항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조항들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한국철도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2007. 8. 17.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의 완성도 제고 및 한강수변지구 개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442,575㎡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약 124,225㎡ 등 354 필지 합계 약 566,800㎡를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통합개발하기로 하는 기본구상안을 발표하였다.


(2)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2007. 11. 2. 이 사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삼성물산-국민연금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개발사업을 시행할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와 그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할 용산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2007. 11. 18. 설립되어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준비활동을 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구역 중 이촌동 일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2008. 2. 20. 도시개발법 제7조 제2항 등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3항 중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부분(이하 ‘제4조 제3항 부분’이라 한다),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5항 본문 중 ‘2분의 1 이상’ 부분(이하 ‘제11조 제5항 부분’이라 한다), 제11조 제10항, 제22조 제1항 단서 중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부분(이하 ‘제22조 제1항 단서 전문 부분’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단서 후문 부분(이하 제22조 제1항 단서 전문 부분과 합하여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제3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고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6호 내지 11호 생략)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도지사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⑤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또는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⑥ 토지 소유자 또는 제1항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⑩ 제2항 제3호 및 제6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동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9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②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제13조(공청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법 제7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미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의견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도시개발법 제4조 제3항, 제11조 제5항 부분, 제22조 제1항 단서 부분만으로 청구인들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의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수용재결 등의 집행행위가 있는 경우 비로소 토지 소유자 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뿐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2) 법률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직접성은 부인되는바, 도시개발법 제4조 제6항, 제7조 제2항, 제11조 제10항 그 구체적 내용을 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도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재]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173)

 

[헌재]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2호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1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정한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통령 제19356호로 개정되고,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의 “토지소유자”등 중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소재 202필지 26,122㎡에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조합원 234명으로 구성된 조합으로, 2008. 1. 25. 서울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사업계획승인신청 준비 중에 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2008. 2. 5.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등록사업자와 같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대지소유자로부터 대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역주택조합 등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통령 제19356호로 개정되고,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가 모법인 주택법 제10조 등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고,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통령 제19356호로 개정되고,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의 “토지소유자” 등 중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통령 제19356호로 개정되고, 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 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100분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규정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청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9. 4. 21.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대지의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으로 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2009년 12월 2일 수요일

[헌재]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위헌확인(각하)(2009.11.26,2008헌마142)

 

[헌재] 조사·징벌실 개선의무 불이행위헌확인

(각하)(2009.11.26,2008헌마1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교도소장)이 징벌집행을 위하여 청구인(형이 확정된 수형자)으로 하여금 개방형 화장실 등 사생활보호에 불충분한 시설을 갖춘 조사·징벌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에 청구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정부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지정된 거실(혼거거실)에 입실을 거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두 차례의 징벌처분을 받고 2007. 6. 25. 징벌집행이 종료되었는바, 위 조사·징벌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이 불충분하고 출입문이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인격권이 침해되었다면서, 2007. 10.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첫째, 피청구인이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청구인을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하여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그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수용자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 및 소리가 유출될 수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 둘째, 피청구인이 2007. 6. 6.부터 같은 해 6. 25.까지 청구인을 의정부교도소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하여 그 출입문 거실이 투명아크릴 재질로 되어 있어 복도 등에서 다른 교도관 등에 의하여 관찰될 수 있는 거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은 2007. 5. 29.부터 같은 해 6. 2.까지 개방형 화장실 설비를 갖춘 제4동 하층 제1실에 수용되었고, 2007. 6. 6.부터 같은 달 25.까지 투명한 출입문 구조로 된 제4동 하층 제3실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징벌집행이 종료된 2007. 6. 25.경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임이 명백한 2007. 10.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헌재]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위헌확인(기각)(2009.11.26,2008헌마114)

 

[헌재] 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등위헌확인

(기각)(2009.11.26,2008헌마1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1월 26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선전벽보 등에 후보자의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 대한 청구는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만 학력주의 병폐 극복 및 비정규학력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펴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입법자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8. 4. 9. 실시될 예정이던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인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IT 벤처산업과정 CEO클래스’ 수료 등의 ‘비정규학력’을 예비후보자의 명함 등에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과 제250조 제1항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중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중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선전벽보)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선전벽보)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한다)·성명·기호[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등)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명단을,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하며, 후보자외의 자의 인물사진을 제외한다)을 게재하여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인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인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첩부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이로써 선거인의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방지하여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한편 일반인으로서는 명칭이나 수학기간 등으로는 정규학력과 비정규학력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유권자들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거나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직접 후보자의 정규학력을 확인하여 이를 선전벽보 등에 게재된 비정규학력과 일일이 대조하여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선전벽보 등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허용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정규학력을 정확히 게재하게 하는 입법수단과는 다른 입법적 효과를 가질 수 있고, 그러한 효과가 입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다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운동의 자유 등의 제한은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입법자로서는 개인의 능력이 단지 학력의 잣대로 잘못 평가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이 위협받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자들이 필요로 하는 '후보자가 받은 교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를 제한하기에 앞서, 학력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개인이 받은 교육의 실질은 그것이 정규교육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살아 온 과정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신념, 자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요소로서 그가 국민의 대표자로서 적임자인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일정 부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입법자로서는 단순히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을 양분하고,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이수내역에 관한 내용만을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게 하는 데서 나아가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의 실질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살피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공직선거의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공직후보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대로 알리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후보자들의 정규학력뿐만 아니라 비정규학력도 공직후보자가 가지는 관심과 노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공직후보자들이 정확하게 알리고 선거권자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선거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하는 것을 제약한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정규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거나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