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느낌] 인연







서로 다른 시선의 그 간격만큼은 침범하지 않는 배려로 동행의 시작.




[법률] 형법(부칙)

 

부칙 <제293호,1953.9.18>


제1조 (구형법 기타 법령과 형의 경중)

본법 또는 본법 시행후에 시행된 다른 법률이나 명령(이하 다른 신법령이라고 칭한다)과 본법 시행직전의 형법(이하 구형법이라고 칭한다),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구법령라고 칭한다)또는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인 다른 법률, 명령, 포고나 법령(이하 다른 존속법령이라고 칭한다)에 정한 형의 경중은 제50조에 의한다.


제2조 (형의 종류의 적용례)

①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경중의 비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의한다.

② 가장 중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경중이 없는 때에는 그 단기 또는 소액에 의한다.

③ 전2항에 의하여 형의 경중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병과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선택할 다른 형이 있는 것을 경한 것으로 한다.

④ 전3항의 경우에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구형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형의 가중 또는 감경한 뒤에 형의 비교를 한다.


제3조 (범인에게 유리한 법의 적용)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의 경중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


제4조 (1개의 죄에 대한 신구법의 적용례)

①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연속범 또는 견련범이 본법 시행전후에 걸쳤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만을 1죄로 한다.


제5조 (자격에 관한 형의 적용제한)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본법 또는 다른 신법령을 적용할 때에도 본법 제4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경합범에 대한 신법의 적용례)

본법 시행전에 범한 수죄 또는 그와 본법 시행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때에는 본법의 경합범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형의 효력)

구형법, 다른 구법령 또는 존속법령에 규정된 형은 본법에 의하여 규정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 (총칙의 적용례)

① 본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한 형의 양정, 집행,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제, 시효 또는 소멸에 관하여는 본법을 적용한다. 누범 또는 가석방에 관하여도 같다.

② 본법 시행전에 선고된 형이나 그 집행유예 또는 처분된 가출옥의 효력은 이미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법 제49조단행, 제58조제1항, 제63조, 제69조제1항단행, 제74조와 몰수나 추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구형법의 인용조문)

다른 존속법령에 인용된 구형법 조문은 본법중에 그에 상당한 조문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 (폐지되는 법률등)

본법 시행직전까지 시행되던 다음의 법률, 포고 또는 법령은 폐지한다.

1. 구형법

2. 구형법시행법

3. 폭발물취체벌칙

4. 외국에서유통하는화폐,은행권의위조,변조와모조에관한법률

5. 우편법 제48조, 제55조제1항중 제48조의 미수범, 동조제2항, 제55조의 2와3

6. 인지범죄처벌법

7. 통화와증권모조취체법

8. 결투죄에관한건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0. 도범등의방지와처벌에관한법률

11. 미군정법령 제70호(부녀자의매매또는그매매계약의금지)

12. 미군정법령 제120호(벌금의증액과특별심판원의관할권등)

13. 미군정법령 제172호(우량한수형자석방령)

14. 미군정법령 제208호(항명죄와해적죄기타범죄)


제11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8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호,1975.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40호,1988.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7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의2, 제61조제2항, 제62조의2, 제64조제2항,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제75조의 개정규정중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형법규정위반의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형법규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형법 규정(장의 제목을 포함한다)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543호,2001.12.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7호,2004.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7호,2005.3.31>  (민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동거친족, 호주, 가족"을 "동거친족, 동거가족"으로 한다.


<28>및 <29>생략


부칙 <제7623호,2005.7.29>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형법(제362조~제372조)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장물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사법상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곤란하게 하는데 있다는 추구권설, 위법한 재산상태의 유지・존속에 있다고 하는 유지설, 사후적 이익참여에 있다는 공범설(이익설), 추구권행사의 곤란과 위법상태유지 모두에 있다는 결합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의 입장은 일관되지 않아 추구권설(2003도8219)을 취한 것도 있지만, 주로 결합설(87도1633)의 입장으로 설명한다.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하여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87도1633)

○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003도8219)

장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추구권을 가지는 것이라는 견해와 피해자가 반드시 법률상의 추구권을 가질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는 견해로 나뉘고, 종전의 판례(74도2804)는 전자의 입장을, 다수설최근의 판례(2004도5904)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장물이라 함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이어야 한다.(2004도5904)

○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 갑"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74도2804)

▷장물은 재물임을 요하므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아니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다수설과 판례는 장물성을 인정한다. 또한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물질적 동일성은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대체장물의 장물성에 관하여 다수설과 판례(72도971)는 부정한다.

장물인 수표와 교환된 현금의 장물성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판례(98도2579)는 장물인 현금과 교환된 현금과 마찬가지로 장물성을 긍정하고 있다.(보호법익을 고려한 형법상 보호가치의 동일성을 전제로 장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필자註)

장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대가장물성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금전은 고도의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종류의 통화와 쉽게 교환할 수 있고, 그 금전 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고 금액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거래상 의미를 가지고 유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기앞수표도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는 등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가지고 거래상 현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에서 금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98도2579)

▷장물죄에서 본범은 재산죄임을 요하므로, 배임죄와 손괴죄는 본범이 될 수없고,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재물이어야 하므로 범죄에 의하여 창출된 물건이나 재산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된 물건은 장물이 아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2004도353)

본범이 횡령죄인 경우 횡령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의 책임에 대하여는 장물취득죄설, 횡령죄의 종범과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설, 횡령죄공범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장물죄는 본범이 기수에 이르러야 하고, 다수설다수의 판례는 횡령죄의 기수시기를 표현설에 따라서 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될 때로 보므로 장물취득죄설이 타당하다.

▶민법상 하자있는 의사표시로 확정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전이어서 추구권의 행사가 곤란한 경우(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등)나 불법원인급여물 등에서 장물성인정여부에 대해서도 학설이 대립하고는 있으나, 장물죄의 보호법익피해자의 재산권으로 보는 한 형법상 재산권으로서의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범위 내(위의 경우들은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본다.)에서는 장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자註)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86도1273)

○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2003도1366)

○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도468 판결 참조),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2004도6084)

▷장물죄의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가에 관하여는 필요설불요설, 장물취득죄의 경우는 필요하지만 그 밖의 경우는 불필요하다는 이분설 등의 견해가 있다.(장물죄에서 취득의 의미를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한 필요설이 타당할 것 같다. 필자註)


제363조 (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42장 손괴의 죄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12.29>)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 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서의 경리장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찢어버린 부분이 진실된 증빙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기과정에서 잘못 기재되어 찢어버린 부분 그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재물이라고도 볼 수 없다.(88도1296)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93도2701)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그 문서가 타인명의의 자기소유 문서인 경우문서변조죄, 타인명의의 타인소유 문서인 경우문서변조죄가 성립하며, 자기명의의 자기소유 문서인 경우에는 범죄불성립, 자기명의의 타인소유 문서인 경우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익건조물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목적과 일반인 접근의 용이성을 가진 건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범위의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어 공용물파괴죄(제141조)의 객체가 되는 공용건조물과 구별된다.


제368조 (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69조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70조 (경계침범)

경계표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경계침범죄의 객체는 ‘토지의 경계’이며, 이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존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체법상 권리관계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규정목적이 있으므로 비록 실체상의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 할지라도 그것이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다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 소정의 계표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반대로 기존경계가 진실한 권리상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기존경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경계측량을 하여 이를 실체권리관계에 맞는 경계라고 주장하면서 그 위에 계표를 설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계표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계표에 해당되지 않는다.(86도1492)

○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계표를 손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며 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 등은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는 방법의 예시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케 됨을 필요로 하고 동죄에 대하여는 미수죄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계표의 손괴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경계의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한 본죄가 성립될 수 없다.(91도856)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익건조물파괴죄(제367조)의 미수범이 처벌되므로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손괴의 경우 손괴죄가 아니라 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