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생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제도의 위헌성

 

[생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와 전자발찌제도의 위헌성



최근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맞추어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2003. 6. 26, 2002헌가14결정에서 재판관 4:5의 결정으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즉 합헌의견보다 위헌의견이 많았음에도 위헌정족수인 6인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선고된 것이다.


이 결정에서 주된 쟁점은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을 중시할 것인가와 범죄인 개인의 인권을 중시할 것인가의 대립으로 단순화 시켜 본다면, 4인의 합헌의견은 공익의 입장에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을, 5인의 위헌의견은 현대판 ‘주홍글씨’의 수치형으로써 범죄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5인의 위헌의견은 청소년 성매매의 폐습을 치유함에 있어서는, 형벌이나 신상공개와 같은 처벌 일변도가 아니라, 성범죄자의 치료나 효율적 감시, 청소년에 대한 선도,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추진과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은 근본적인 예방책에 치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5인의 위헌의견은 청소년에게 성매수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한 자(법 제6조 제4항) 등은 모두 청소년 성매매를 유발ㆍ조장하는 범죄자들로서, 청소년 성매수자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신상공개는 되지 않는 점에서 청소년 성매수자만 차별하여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그 차별의 이유와 차별의 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한다.


신상공개제도는 상습적이고 재범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상대 성범죄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측면이 있으며, 그것을 형벌의 일종인 현대판 ‘주홍글씨’의 수치형으로써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청소년 성매수자 뿐만 아니라 유인, 권유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불평등의 문제를 시정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전자팔찌 또는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 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정 2007.4.27 법률 제8394호)’이 2007년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없어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전자발찌 등의 전자장치의 부착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재차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습적인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중처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최근의 성범죄의 급증현상과 재범의 확대 등으로 비추어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장기의 부착은 범죄자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전자발찌 등의 부착의 효과가 당초의 입법목적대로 범죄예방의 효과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의 입법목적이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性行)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법원은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충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공개제도와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에 근거한 전자발찌 등의 제도는 모두 급증하는 성범죄와 범죄행태의 흉포화 현상에 상응하여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에 한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 한, 모두 합헌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서 폐식용유 이용하는 기술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바이오디젤의 상용화가 어려운 이유는? 바이오디젤이 엔진을 망가뜨린다? 바이오디젤은 매연을 많이 배출한다? 바이오디젤은 연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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