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30일 금요일

[헌재]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헌재] 國會議員과 國會議長間의 權限爭議

(권한침해,기각)(1997.7.16,96헌라2) 




1. 사건의 개요


(1) 국회부의장 오○응은 1996. 12. 26. 06:00경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국가안전기획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안,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 노사협의회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 표결을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2) 이에 새정치국민회의 및 자유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은 1996. 12. 30. 피청구인이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에게 변경된 개의시간을 통지하지도 않은 채 비공개로 본회의를 개의하는 등 헌법 및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 법률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독립된 헌법기관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과 아울러 위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1996. 12. 26. 06:00경 제1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이하 “이 사건 본회의”라고 한다)를 개의하고 위 5개 법률안(이하 “이 사건 법률안”이라고 한다)을 상정하여 가결선포한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로 인하여 위 가결선포행위가 위헌인지의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國會議員과 國會議長이 權限爭議審判의 當事者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憲法裁判所法 제62조 제1항 제1호가 國家機關 相互間의 권한쟁의심판을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이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限定的, 列擧的인 조항이 아니라 例示的인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憲法에 合致되므로 이들 기관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


(나) 憲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獨自的인 權限을 부여받고 있는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간의 權限爭議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 國會議員國會議長은 위 헌법조항 소정의 “國家機關”에 해당하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 우리 재판소가 從前에 이와 見解를 달리하여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한 意見은 이를 變更한다.


※ 재판관 황도연,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신창언의 反對意見


우리 裁判所는 종전에 關與裁判官 全員의 일치된 의견으로 國會議員이나 交涉團體는 권한쟁의심판의 請求人이 될 수 없다고 한 바 있는데, 그간 위 결정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事情變更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청구에 위 결정과는 다른 法理가 적용되어야 할 事由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결정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2) 野黨議員들에게 開議日時를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出席의 기회를 박탈한 채 本會議를 개의, 法律案을 可決處理한 경우 야당의원들의 法律案 審議・表決權의 침해 여부(적극)


國會議長이 野黨議員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國會法에 규정된 대로 적법하게 通知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본회의에 出席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결과 法律案의 審議・表決過程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야당의원들의 憲法에 의하여 부여된 法律案 審議・表決의 權限이 침해된 것이다.


(3) 위와 같은 法律案 可決宣布行爲의 違憲 여부(인용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기각된 예)


(가)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영모의 意見


이 사건 法律案은 在籍議員의 過半數인 국회의원 155인이 출석한 가운데 開議된 본회의에서 出席議員 全員의 贊成으로 議決處理되었고, 그 본회의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傍聽이나 言論의 取材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하여지지도 않았음이 분명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안의 可決宣布行爲는 立法節次에 관한 憲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無效라고 할 수 없다.


(나)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고중석의 意見


議會民主主義와 多數決原理의 憲法的 意味를 고려할 때, 憲法 제49조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形式的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國會의 議決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會議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위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憲法 제49조를 구체화하는 國會法規定에 위배하여 야당의원들에게 本會議 開議日時를 알리지 않음으로써 출석가능성을 배제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의하여, 여당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그들만의 表決로 法律案을 가결선포한 행위는 야당의원들의 憲法上의 權限을 侵害한 것임과 아울러 憲法 제49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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