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5일 목요일

[생각]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효력

 

[생각]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반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는 양상이다.


변형결정이라 함은 합헌결정이나 위헌결정 이외의 변형된 형식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서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결정 등을 말한다. 이는 위헌결정이 초래할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고민의 산물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결정의 형식은 위헌과 합헌결정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변형결정의 효력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의 의미가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사실적, 법률적 판단만을 금지하는 것이지, 당해 법률의 위헌심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위헌결정의 형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1996년 대법원이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무시하고 판결한 사안(95누11405)에 대하여 1997년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의 해석ㆍ적용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당연히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의 결정은 단순히 법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 그 법률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성심사의 결과로서 법률조항이 특정의 적용영역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위헌이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은 결코 법률의 해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헌법에 정한 권한에 속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한 유형인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도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제청은 그 전제가 된 당해 사건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을 적용받지 않으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헌법 제107조 제1항에도 위헌결정의 효력이 일반적으로는 소급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소급하는 것으로 보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당해 사건을 재판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만일 제청을 하게 된 당해 사건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청 당시 이미 위헌 여부 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제청조차 할 수 없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라도 적어도 당해 사건에 한하여는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으로 위헌결정을 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률 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뒤로 미루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45조의 의미는 위헌법률심판에서의 위헌결정의 일반적 내용을 규정한 것이지 위헌결정의 구체적 형식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결정의 형식은 법적 안정성과 입법자의 의도 등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개정법률로써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지만, 현행 법률의 해석상으로도 변형결정의 효력은 위헌으로 판단된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법원을 기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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