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생각] 개인과 사회와 국가

 

[생각] 개인과 사회와 국가



깊이 있는 논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창조설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 이래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였던 것 같다. 진화론에 따르더라도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단초는 아마도 상호간의 관계의 의미를 존중하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닐까싶다.


개별 존재로서 공동체 구성요소로서의 개인과 그러한 개인들의 집합체인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국가는 역사의 발전단계와 시대상황에 따라 서로 그 의미와 긴장관계를 달리 한다.


오로지 물리적 힘에 의해서 사회적 계급이 결정되던 원시사회로부터, 종교와 강제적 권위에 의한 특수계급의 힘이 절대적이었던 중세봉건사회, 그리고 비록 부분적으로 시민의 각성이 시작되었으나 자본의 힘이 국력의 대부분을 상징하던 근대 절대주의국가사회를 거쳐, 근로자와 여성에게 까지 참정권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오늘의 현대 사회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른바 ‘역사의 진보’라고 평가한다면, 그 진보의 의미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의 확대’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다수의 참여의 확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 사회의 구성요소인 개인이 제도화된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투표를 통해서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제도상으로 보장된 투표권은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거권과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간접선거보다는 직접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는 보다 더 강화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꾼 것이 우리 헌정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듯이 제도적으로 국민참여의 폭과 절차를 대폭 완화해가는 것은 역사의 진보임에 분명하다고 본다.


간접민주주의보다는 직접민주주의가 모든 측면에서 우월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소통의 단절과 왜곡이라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의 수단들을 보충하여 보다 더 강화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이다.


직접민주주의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 중 우리의 현실은 국민투표제도만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의 도입도 향후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역사의 동등한 원동력이다.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국가는 그것의 제도화 여부에 따라 제도화되지 않은 공동체‘사회’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된 공동체‘국가’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독자적인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본다면 국가도 사회의 일부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각종 시민단체나 비정부기구의 활성화로 제도화되지 않은 공동체의 건전한 미래를 구상하기 위한 개별 구성원인 개인들의 연대들이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들도 있다. 그러나 견해의 차이가 있겠지만 현대 사회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개인과 사회의 ‘후원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인과 사회를 이끌어온 과거의 역사는 전체주의와 군국주의, 권위주의의 이름으로 침략과 환경파괴, 인권침해로 인류의 미래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 되었다. 전쟁과 같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 자발적인 지역사회의 공감대형성에 주력하고, 국가는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의 전면적 확대와 권력의 분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사회 각계 각층의 소통의 통로에 막힘과 굴절이 없도록 모든 언로(言路)를 개방해야 할 것이다.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하되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개입도 필요하겠지만, ‘자유에의 개입’은 최소화하되, ‘평등에의 개입’은 넓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역사는 최대로 가능한 범위 내의 다수 개인과 제도화되지 않은 사회, 제도화된 국가가 함께 가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며, 갈등은 조절하되 소외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도 배려의 손길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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