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3일 월요일

[헌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제1호위헌제청(헌법불합치)(2009.07.30,2008헌가1)

 

[헌재] 군인연금법 제33조제1항 제1호위헌제청

(헌법불합치)(2009.07.30,2008헌가1)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5(헌법불합치):1(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법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2009. 12. 31.을 시한으로 위 규정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가1사건


제청신청인은 1997. 10. 31. 22년 2개월간 군복무를 마친 후 육군 중령으로 퇴역하여 그 무렵부터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인데, 2001. 9. 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제청신청인의 처 등에게 복무중 9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02. 1. 1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1. 18. 확정되었다.


국방부장관은 2003. 10. 20. 군인연금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제청신청인의 연금액을 50% 감액하고, 2002. 2.부터 2003. 9.까지 제청신청인에게 기지급된 연금의 50%에 해당하는 15,298,53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면서, 2003. 10.부터 연금액이 50% 감액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제청신청인은 국방부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재판 계속 중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7. 6. 18.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2009헌바21사건


청구인은 1972. 11. 6.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복무중, 2007. 1. 9. 해병대제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청구인이 내연관계인 강○○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정○○를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7. 6. 5. 항소기각되어 같은 달 13. 확정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전역처리되었다.


국방부장관은 2007. 9. 6. 청구인에게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호에 따라 퇴직수당의 50%(33,166,060원)를 감액하고, 2007. 12. 13. 과다지급된 퇴직연금(6,266,150원)을 환수하고 2007. 12.부터는 50% 감액된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계속 중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일부 각하, 일부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각하및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09. 2. 9.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06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제한) ①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재판관 김희옥(金熙玉), 재판관 김종대(金鍾大), 재판관 민형기(閔亨基), 재판관 목영준(睦榮埈), 재판관 송두환(宋斗煥)의 헌법불합치 의견


1)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 침해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기본적 죗값을 받은 군인에게 다시 제적이란 군인의 신분상실의 치명적인 법익박탈을 가하고, 이로부터 더 나아가 다른 특별한 사정도 없이 범죄의 종류에 상관 않고, 직무상 저지른 범죄인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누적되어 온 퇴직급여 등을 누적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일률적ㆍ필요적으로 감액하는 것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군인의 퇴직 후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군인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당해 군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최소침해성의 요건 및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2)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이 복무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군인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군인연금제도의 군인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헌법불합치 결정 및 잠정적용의 필요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바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미 군인연금과 관련된 연간 국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으로 그 효력을 즉시 상실시킬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급여를 감액 당한 다른 군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등을 제한한다고 해서는 안 되고 퇴직급여 등까지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이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하여 그 경우에만 퇴직급여 등을 제한함으로써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재판관 조대현(曺大鉉)의 일부 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복무중의 사유”에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까지 포함시킨 부분군인의 신분이나 공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군인 퇴직자그렇지 않은 군인 퇴직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고 그 부분을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위헌을 선언하여야 한다.


그러나 “복무중의 사유” 중 “군인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유” 부분은 금고 이상 형벌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아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동일한 비율로 필요적으로 삭감하도록 하여 퇴직급여 차별의 필요성ㆍ최소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에 위반되는 부분과 헌법에 합치되는 부분이 뒤섞여 있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그 전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를 선언하여야 한다.


(3) 결론 : 헌법불합치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단순위헌, 일부 헌법불합치 의견에 위 재판관 5인의 전부 헌법불합치 의견을 가산하면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



4. 재판관 이강국(李康國), 재판관 이공현(李恭炫), 재판관 이동흡(李東洽)의 반대의견(합헌의견)


(1)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처음으로 형성하는 입법의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그 입법이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의 퇴직급여 등 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처음 형성될 당시보다 오히려 그 보호범위를 더 넓히고 있을 뿐 이를 제한하는 점이 없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게다가 위 수급권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재량을 일탈하였을 소지는 더욱 줄어든다.


가사 다수의견과 같이 기본권 ‘제한’에 요구되는 비례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직무 범죄, 과실범이라고 하여 법률적 혹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범죄로 인한 급여의 감액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되고, 군인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으로서 형벌에 의한 급여의 감액이 반드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하위법령에서 비직무 범죄나 과실범의 경우 급여감액의 범위를 조절하여 차등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이를 참작함으로써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급여감액상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군인연금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 등과 비교할 때 주된 목적과 성격, 보호의 대상과 수준 등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은 군인이 지는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연금제도를 형성하면서 그 의무의 위반 여부를 급여 감액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재판관 김종대의 보충의견


군인의 퇴직급여는 퇴역 군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오직 퇴역 군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제한해도 될 만큼의 큰 정책적 제한 요인이 있을 때에만, 예컨대 반역죄 등 중대한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를 지어 사회보장의 틀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결정의 의의


(1)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포함)결정은 법원 기타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2009. 12. 31.까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입법개선 시한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2) 이 사건 결정은, 죄의 종류와 내용을 묻지 않고 모든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획일적으로 퇴직급여 등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표명한 데에 그 기본 의의가 있다.


(3)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 3. 29.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유사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법정의견과 유사한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2005헌바33)을 선고한 바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