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5일 수요일

[헌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위헌)(2009.07.30,2008헌가18)

 

[헌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위헌제청

(위헌)(2009.07.30,2008헌가18)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6인의 의견으로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종업원등 중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자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별개 위헌의견(재판관 이공현)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유한회사 ○건설은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4. 11. 26.경 대전 유성구 장동 소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에 대한 가스시설 설치공사에서 그 사용인인 상피고인 김○훈(유한회사 ○건설의 대전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 업무에 관하여 이○하로 하여금 위 육영건설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하고 주식회사 충남도시가스로부터 시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건설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6.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건의 가스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이다”라는 공소사실로 위 김○훈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제청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2008. 7. 3.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8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건설산업기본법(1999. 4. 15. 법률 제5965호로 개정되고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벌규정)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설업자 및 그 상대방



3. 결정이유의 요지


(1) 형벌은 범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본질은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된 행위에 대한 비난이다. 만약 법질서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의 발생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한 것도 아니라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형벌을 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책임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2) 오늘날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에 의한 반사회적 법익침해 또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법인에게 직접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형벌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므로 입법자가 일단 법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형벌’을 선택한 이상, 그 적용에 있어서는 형벌에 관한 헌법상 원칙, 즉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구 법 제96조 제4호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 위헌의견의 요지


(1) 형벌에 관한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원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형벌의 부과 자체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 즉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고(‘책임 없는 형벌 없다’), 다른 하나는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


(2)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



5.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대여행위를 한 종업원 이외에 그 종업원이 속한 법인을 종업원에 대한 해당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바, 이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위와 같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정의 의의


(1) 헌법재판소는 2007.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위헌제청 사건에서 종업원등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개인 영업주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헌재 2005헌가10 결정)한 바 있는데, 본 위헌결정을 통하여 법인 영업주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선택한 제재수단이 ‘형벌’인 이상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 본 위헌결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3) 현재 약 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07. 11. 29. 선고한 2005헌가10 결정 이후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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