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114조~제121조)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114조 (범죄단체의 조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 단,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병역 또는 납세의 의무를 거부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죄를 범하여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85도1515)

○ 형법 제114조 소정 범죄단체조직죄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목적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가 여부는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75도2321)


제115조 (소요)

다중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소요죄에서의 폭행최광의, 협박광의의 개념으로, 폭행, 협박, 손괴는 집합한 다중의 합동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소요죄는 필요적공범이므로 다중의 구성원은 가담정도를 불문하고 모두 본죄의 정범이 되므로 구성원 사이에서는 임의적공범을 전제한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은 없으며, 다중의 구성원이 아닌 외부관여자에 대하여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동정범・교사・방조 모두 가능하다는 견해와 모두 불가능하다는 견해,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지만 교사・방조는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제116조 (다중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다중불해산죄는 소요죄의 예비단계의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목적범이다.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시수계약불이행죄전시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와의 구별에 있어 전자는 사회적법익에 관한 죄이고, 후자는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로서 보호법익을 달리하며(다수설은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를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로 보고 있다), 계약의 상대방도 전자는 공공단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후자는 정부로 제한되고, 계약의 내용은 전자는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이며 후자는 군수품 또는 군용공작물에 관한 계약이다.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 다수설은 국가적법익에 관한 죄로 보고 있다.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 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81도1955)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제119조 (폭발물사용)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폭발물은 규범적 개념으로서 그 파괴력이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거나 공안을 문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며, 폭발성물건파열죄(제172조)에서의 폭발성물건과 구별된다.


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①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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