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145조~제151조)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구금된 자천재, 사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잠시해금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체포구금의 적법성형식적 적법성을 말하고, 실질적 적법성까지는 요하지 않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사후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기왕의 도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2005도6810)

▷제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의 경우 미수범처벌규정(제149조)이 존재하지만 성질상 미수범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퇴거불응죄의 경우도 마찬가지. 필자註)

제2항의 집합명령위반죄의 주체는 진정신분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에 한하므로 체포된 자는 제외된다.


제146조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7조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주원조죄도주죄에 대한 교사, 방조행위를 독립범죄로 규정한 것이므로 총칙상의 공범규정적용되지 않는다.

도주원조죄의 주체는 진정신분범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에 한하므로 체포된 자는 제외된다.

도주죄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 주는 행위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91도1656)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9조 (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0조 (예비, 음모)

제147조와 제14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범인은닉죄의 주체‘범인 이외의 자’이고, 범인이 자신을 은닉하거나 도피한 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으나,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을 은닉,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의 교사범이 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여 교사범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이지만, 판례(2000도20)는 자기비호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2000도20)

▷범인은닉도피죄의 객체가 진범일 것을 요하는가와 관련하여 적극설, 소극설, 절충설의 입장이 있지만, 판례(2000도4078)는 수사의 대상인 자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진범일 것을 요하지 않는 소극설의 입장이다.

○ [1]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위 죄에 해당한다. [2] 범인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거쳐 상해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그 죄들은 모두 벌금 이상의 형을 정하고 있으며 범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만으로 범인의 행위가 형사소추 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2000도4078)

○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2002도5374)

친족간의 특례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다수설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와 그 출생자를 포함시키지만, 판례(2003도4533)는 제외한다.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호주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2003도4533)

범인이 친족을 교사하여 범인 자신을 은닉시킨 경우 비호권의 연장으로서 범인, 친족 모두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비호권의 남용으로서 범인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판례(2005도3707)는 후자의 입장이다.(행위양태를 구분하여 적극적 개입행위의 경우에는 성립을 인정하되, 소극적인 개입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註)

○ [1]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호주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한다.(2005도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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