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0일 일요일

[법률] 형법(제257조~제268조)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의 개념에 대하여는 신체의 완전성침해설, 생리적 기능훼손설, 생리적 기능의 훼손외에 신체외관의 중대한 변경을 요하는 절충설 등의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생리적 기능훼손설의 입장이며, 판례의 입장은 일관적이지 않다.

○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1994.11.4,94도1311)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1999.1.26,98도373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의 각 죄를 범한 경우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 부분이(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는 ‘야간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의 경우 ‘야간’ 부분이 삭제되었지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부분은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중 손괴 및 상해의 점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여전히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된다)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2005도5428)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59조 (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형법상 폭행의 개념에는 대상을 불문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최광의설(내란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과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광의설(공무집행방해죄, 특수도주죄, 강요죄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협의설(폭행죄, 특수공무원폭행죄 등),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강도죄)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강간죄)하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 최협의설의 견해가 있다.

○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동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1981.3.24,81도326)

○ 타인의 집 안마당에 인분을 던진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어서 폭행죄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폭행죄의 폭행, 1977.2.8,75도2673)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휴대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소지보다는 좁은 개념으로서 몸에 지닐 것을 요하는 협의설, 반드시 몸에 부착할 필요는 없으나 몸 가까이에 두고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 중간설, 위험한 방법으로의 폭넓은 이용을 의미하는 광의설의 견해가 있는데, 판례는 광의설의 입장이다.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2]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사안에서, 승용차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97도597)(택시가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성을 느낄 정도의 사용이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을 부인한 94도1949판례와 비교. 필자註)


제262조 (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상해죄의 동시범특례규정인 제263조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상해죄, 폭행치상죄는 당연히 적용되고, 강간치상죄강도치상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적용되지 않으며, 과실치사상죄상해치사, 폭행치사죄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판례상해치사죄(84도2118)와 폭행치사죄(2000도2466)의 경우도 특례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

○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는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된다.(84도2118)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2000도2466)

○ 피고인이 공소외 갑 및 그로부터 강간당한 피해인 을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을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갑으로부터 당한 강간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을을 다시 강간함으로써 을이 회음부 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갑이 강간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상처가 누구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지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면 치상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강간치상죄에 대하여는 상해죄의 동시범 처벌에 관한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단지 강간죄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90노3345)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에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19조를 적용할 수 없고,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4293형공817)(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동시범특례의 적용을 부정한 것이다. 필자註)


제264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 (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음주운전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양자는 상상적경합의 관계이고, 비록 음주운전이긴 하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원인은 다른 주의의무위반의 결과인 경우에는 양자는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72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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